고발인 수사 이관 요청에도 사건 진안경찰서로 반복 환송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서 고발인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했음에도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고발인은 전남경찰청으로 직접 수사를 요청했지만, 사건은 다시 진안경찰서로 환송됐고, 검찰이 전북경찰청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재차 진안경찰서로 내려보내졌다.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관할 경찰서의 반복된 불송치 결정과 수사 공정성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서 고발인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했음에도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고발인은 전남경찰청으로 직접 수사를 요청했지만, 사건은 다시 진안경찰서로 환송됐고, 검찰이 전북경찰청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재차 진안경찰서로 내려보내졌다.
진안경찰서 형사팀 소속 진 순사관이 고발인에게 9월 23일 14시에 출석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고발인은 이미 관할 경찰서의 수사 불신을 이유로 정식 이의를 제기한 상태에서 출석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한 통보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피의자인 전춘성 군수의 친동생이 진안경찰서 수사팀에 소속되어 있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축소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보안수사 요구권만 가질 경우,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 속에서 공정한 수사 통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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