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유지 주장의 이중성, 4년 만에 바뀐 입장
검찰이 과거 수사권 폐지 반대 당시 범죄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같은 논리를 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과거 검찰 수사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입장을 바꾼 점이 지적된다. 형사 사법 체계의 본질은 국가 기관의 예방이며 개인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4년 만에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 바뀌을 거. 지금 바뀌었어요. 4년 뒤에도 그럴걸요. 제가 보안수 사건을 존치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검찰 위해서가 아니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