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논의, 형사소송법 아닌 헌법·상식 기준 삼아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녹취록의 진실 여부는 법정이 아닌 언론과 사회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치적 논의의 기준은 형사소송법적 증거 능력을 넘어 헌법과 사실, 상식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해당 수사가 표적 수사였다고 반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