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시 주택 수 제외 조건: 수도권 1억 6천, 지방 1억 이하 주택
Jump to 7:03부동산 전문가 부읽남은 청약 시 소형 저가 주택의 주택 수 제외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수도권의 경우 공시지가 1억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며, 지방은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에 적용된다. 이 기준에는 면적 제한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소형 저가 주택 구매는 청약 시 주택 수 제외 등 혜택이 있지만, 지방 주택은 환금성이 낮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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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부읽남은 청약 시 소형 저가 주택의 주택 수 제외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수도권의 경우 공시지가 1억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며, 지방은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에 적용된다. 이 기준에는 면적 제한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부읽남은 증여와 상속의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증여로 주택을 받으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그는 증여가 가장 불리한 방식이라며 세금 및 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부읽남은 지방 소형 주택의 낮은 환금성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순자산에 5천만 원으로 적혀 있더라도 "누가 사줘야 5천이지, 안 사주면 영원"이라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산 가치가 0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 외곽의 주택은 개발 기대감만으로 투자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부읽남은 현행 청약 제도 때문에 무주택 지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빌라 매수를 꺼리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파트 청약 제도에서 빌라만큼은 주택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제안하며,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그냥 아파트를 가진 적이 있나 이것만 따지면 되지"라고 말했다. 또한, 생애 최초 대출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상태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빌라 소유 이력이 걸림돌이 된다고 덧붙였다.
부읽남은 할머니 소유의 시골 주택 정리 방안으로 주택 멸실 처리와 주택 연금 활용을 제시했다. 단독주택의 경우 멸실 처리를 통해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나홀로 아파트 등은 멸실이 불가능하여 처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차하면 나중에 할머님께서 돌아가시고 이러면 여차 한번 멸실해 버리면 되거든요"라며 멸실을 통해 주택 수를 없앨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 연금은 가입 후 처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부읽남은 주택 연금 가입이 상속 시 처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연금은 60세 이상(최소 55세)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집값보다 받아간 연금이 적으면 차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연금을 더 많이 받아갔다면 집값과의 차액을 돌려받지 않고 청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상속 시 주택 처분 문제를 간소화하고 상속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을 소유한 노년층에게 안정적인 노후 자금과 상속 문제 해결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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