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가리지 않고 10년간 외면받은 특별감찰관 제도, 다시 수면 위로
박근혜 정부 이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들을 감찰 대상으로 삼습니다. 박지훈 씨는 "이거 사실은 굉장히 잘한 제도고 문재인 윤석열 정부 내내 10년간 못 했던 일이기 때문에 좀 평가받을 요인이 있다고 생각했는데"라며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시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내부 통제의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여 정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