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가입 후 추납으로 평생 연금 수령하는 중국인 사례 공개
원본 영상 0:141965년생 중국인이 방문 취업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한 달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만 60세에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했다. 이 중국인은 64세부터 매월 27만 1,000원의 노령연금을 죽을 때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김진 앵커는 이 사례를 통해 약 4년 6개월 만에 납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한 달 의무 가입 후 추납을 통해 평생 연금을 받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