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하며 헌법적 근거 부재 지적
조희대 대법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요구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달리 재제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함을 언급했다. 청와대 측은 이와 같은 대법원장의 인식을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