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여론조사 조작 의혹, 고발인 대표 경찰 조사 출석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특정 후보를 위한 조직적인 여론조작이 있었고, 이에 대한 방송을 진행한 유튜버들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당 대회에서 있었던 끔찍한 여론 조사에 대한 조작 방송을 한 유튜버를 이제 고발을 했기 때문에이 공동 고발을 한 고발인 대표로서 어 오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특정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제기되어 고발인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특정 후보를 위한 조직적인 여론조작이 있었고, 이에 대한 방송을 진행한 유튜버들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당 대회에서 있었던 끔찍한 여론 조사에 대한 조작 방송을 한 유튜버를 이제 고발을 했기 때문에이 공동 고발을 한 고발인 대표로서 어 오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박우원 변호사는 피고발인이 여론조사를 조작한 행위와 더불어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지시하고 실행하고 보고받는 체계로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행위에 대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규정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여론 조사를 조작한 행위. 그리고 피고발인이 주범으로서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지시하고 실행하고 보고받는 체계로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하였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김성수 씨는 고발 이후 피고발인 측으로부터 2차 가해와 사이버 불링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발인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왜곡하기 위해 심지어 당선된 당대표를 고소하고 자신과 김한매 사생 대표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하고 있으며, 지지자들을 동원한 사이버 불링과 좌표 찍기 행위가 해당 유튜버의 사업 모델화되어 확산하는 실태를 비판했다.
"자신의 범죄를 음폐하거나 왜곡하기 위해서 심지어 지금 당선된 당대표를 어 고소하고 또 고발인 공동 고발인 대표인 저와 김한매 사생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겉박을 방송에서 하고 있고요."
박우원 변호사는 여론조사 조작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나이, 성별, 지역 정보를 허위로 응답하게 유도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표의 가치가 매우 큰 여론조사의 특성상 이러한 조작 행위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까지 뒤바꾸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는 범죄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여론 조사에 있어서 나이, 성별, 지역을 허위로 응답하게 하여 그 공정하지 못한 여론 조사가 이루어졌고이 한표의 가치가 굉장히 큰 여론 조사의 결과가 결국은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액을 뒤바꾸는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박우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피고발인 스스로 인정한 것만 200건에 해당하며, 수많은 사람의 보고와 실행 내용이 방송을 통해 알려진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범죄가 2012년 대법원 판례에서 주범이 구속되었던 사례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사건은 피고발인 자신이 인정한 것만 200권에 해당하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보고와 또 실행한 내용들이 방송을 통해서 다 알려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에 2012년 대범 판례 사건보다도 훨씬 더 범죄가 중대하다."
박우원 변호사는 피고발인이 다수의 휴대전화 기기를 동원하고 유튜브 방송 자료 등 인터넷 자료가 보존되지 않을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피고발인이 전자기기 등을 숨기거나 폐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 인멸 정황을 언급하며, 신속한 압수수색 및 구속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실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사법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핸드폰 기기가 굉장히 많이 동원되었고 또한 인터넷에 있어서 유튜브 방송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보존되지 않으면 증거 임멸의 우려가 상당하고 피고발인이 전자 기기 등을 숨기거나 폐기해 버리면 증거의 임멸이 돼서 수사의 의 방해가 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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