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대법관 임명 동의안 제출 거부는 헌법적 근거 없는 직무 유기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재청을 거부하거나 재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헌법에 없다. 청와대가 임명 거부 근거로 든 헌법 104조 2항은 임명권 행사 절차를 규정할 뿐이며, 재청된 후보의 국회 제출을 미루는 것은 헌법상 근거 없는 직무 유기다.
정경욱 변호사는 헌법 104조 2항이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들어, 대통령에게 재청 거부권이나 재요구권이 없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재청이 담긴 공문을 국회로 보내지 않는 행위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