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6만 명 넘어 법사위 회부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공개 3주 만에 5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현재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기다린다.
국민동의청원은 특정 사안에 대해 국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외국인 피의자 증가 통계를 근거로 한 무비자 입국 금지 청원을 심사한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공개 3주 만에 5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현재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기다린다.
국민동의청원은 특정 사안에 대해 국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청원인 김모 씨는 외국인 피의자 통계를 근거로 들며 입국 심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국내 체류 외국인 피의자는 4만 5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통계는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며, 무비자 입국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주요 논거로 활용되었다.
청원 내용은 국가 간 범죄 정보 공유 확대를 통해 외국인의 범죄 경력과 국제 수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과거 입국 거부나 강제 퇴거 기록, 불법 체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까지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검증 체계 강화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청원인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 범죄 전력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국을 제한하는 등 한층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단순히 외국인을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상적인 출입국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표다.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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