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대법관 제청 반려를 '사법 파괴 내란'으로 규정
원본 영상 0:11자유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반려 사태에 대해 "대법관 제 반려는 사법의 내란이다. 그러면서 내란범 이재명을 탄핵하라."라고 선언했다.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당했다고 보는 시각을 담고 있다. 당은 이러한 행위를 헌정 질서 파괴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다.
자유민주당은 이재명을 헌정 질서 파괴자로 보고 탄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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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반려 사태에 대해 "대법관 제 반려는 사법의 내란이다. 그러면서 내란범 이재명을 탄핵하라."라고 선언했다.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당했다고 보는 시각을 담고 있다. 당은 이러한 행위를 헌정 질서 파괴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다.
김동수 교수는 "조대 대법원장이 정식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임무를 다시 재청하라고 요구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한 것이며, 헌법 104조 제2항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동수 교수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에 제청을 받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 동의권을 행사할 기회 자체를 차단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보자 임명 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는 국회가 헌법상 동의권을 행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동수 교수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 조직법 개정으로 이재명은 임기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이재명이의 호위무사로들로만 임명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려는 법원 조직법 개정 계획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의 임기 동안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여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수 교수는 "사법부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들이된 잣대를 오늘 이재명에게도 들이라. 국회가 선출한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형사 책임을 물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처럼 대법원장이 재한 대법관 후보자 재을 반려한 이재명이 행위에도 징역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 사례를 들며 이재명 대표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 행위에도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에 따른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했다.
김동수 교수는 "이번 이태한 특검이 대한민국의 데이터 베이스 포렌식을 통해서 부정 선거 규명해야 될 겁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 서버 압수 실패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며, 델타 모델 등 통계 조작 방식을 규명하기 위한 데이터 포렌식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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