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해양 국경선, 절반도 합의 안 돼…잠재적 분쟁 위험 상존
원본 영상 1:32전 세계 해양 국경선 약 450개 중 명확하게 합의된 곳은 180개에 불과합니다. 박정호 교수는 "전 세계에 해양 국경선이 한 4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명확하게 해양 국경선에 대해서 합의를 본 것이 180개밖에 없어요"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세계 해양 영토의 절반 이상이 아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잠재된 해양 영토 분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국제 해양 질서에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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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해양 국경선 약 450개 중 명확하게 합의된 곳은 180개에 불과합니다. 박정호 교수는 "전 세계에 해양 국경선이 한 4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명확하게 해양 국경선에 대해서 합의를 본 것이 180개밖에 없어요"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세계 해양 영토의 절반 이상이 아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선진국들은 국제적인 규범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범위를 200해리까지 늘리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양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박정호 교수는 "선진국들이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 때 '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2리 20리 이 정도 할게 아니라 200리 정도를 해도 우린 유리한 거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해서. 그래서 점점 본인들이 점유를 하거나 활용을 하거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범주를 늘려와 버렸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제 해양 규범을 활용하여 해양 영토를 확장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더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카스피해는 바다인지 호수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국제법이 달라져, 주변국 간의 첨예한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바다로 간주되면 유엔해양법협약이 적용되어 각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이 설정되지만, 호수로 간주되면 주변국들이 균등하게 자원을 분배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박정호 교수는 "이 카스피해를 옛날에 바다였다는 이유만 가지고 계속 지금도 바다로 볼 거냐, 아니면 이젠 호수잖아라고 호수로 볼 거냐에 따라서 적용 규칙이 완전히 달라져요"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지위 논쟁은 해저 자원 분배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스피해 주변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은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란은 카스피해가 호수임을 주장하며 5등분하여 자원을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국가들은 바다로 간주하여 각자의 해안선 길이에 따라 영토를 나누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석유와 가스 등 풍부한 해저 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분쟁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는 오랫동안 주변국들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는 외교적 난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카스피해에 매장된 자원 분포가 이란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란의 입장은 "호수니깐 5등분해서 똑같이 나눠 가지자"로 바뀌었습니다. 박정호 교수는 "이란이 딱 보니까 자기가 불리한 거예요. '아, 하필이면 자원들은 우리 쪽에 없네'. 예. 저쪽 가운데 쪽에 좀 있고 다른 나라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니깐 5등분해서 똑같이 나눠 가지자'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란이 하는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원의 위치가 이란 영해에 많지 않자, 법적 지위를 바꿔 균등 분배를 주장함으로써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카스피해 주변국들은 이란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형태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자원 분포가 국가의 해양 영토 주장과 법적 해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국제 해양 분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스피해 주변국들은 이란의 주장으로 인해 결국 '바다도 호수도 아닌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박정호 교수는 "결국 이란의 주장 때문에 합의를 봤어요. 카스피를 바다도 호수도 아닌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진 바다. 이렇게 그 협약에는 표현을 해 놨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해안선으로부터 15해리(약 28km)를 영해로 인정하고, 추가로 10해리(약 19km)까지는 배타적 업권(어업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카스피해의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절충안으로, 각국의 해안선에 따라 일정 범위의 영토와 자원 이용 권리를 인정하되, 호수처럼 자원을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이란의 주장도 일부 반영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해저 자원 분배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추가적인 논의와 갈등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카스피해의 해저 자원 분배 문제는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유전과 같은 해저 자원이 국경선에 걸쳐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부재합니다. 박정호 교수는 "이마 부딪칠 일 있어요. 이것도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사실 해저로 들어가면 유전이라는 게 이렇게 걸쳐 있을 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명확하게 정의된 게 아까 그 '자기 빨대 꽂아서 캐서 씁시다' 했는데 이것도 사실 완벽한 합의라고 볼 수 없어요"라고 지적했습니다. 각국이 '자기 빨대 꽂아서 캐서 씁시다'라는 식의 암묵적인 합의를 하고 있지만, 이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며 언제든지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해저 자원 분배의 불완전한 합의는 향후 카스피해 주변국들 사이에서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될수록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한 외교적 과제로 부상할 것입니다.
카스피해와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 사태 이후 또 다른 분쟁 지역으로 주목받는 곳은 그리스와 튀르키예가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에게해입니다. 박정호 교수는 "그래서 제가 카스피해 다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뭔가 다른 결론이 났을 때, 또 한 번 이슈가 될 만한 곳이 바로 이렇게 서로 영해라고 주장했을 때 겹치는 대표적인 곳이 튀르키예하고 그리스에 둘러싸이는 에게해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분쟁의 핵심 원인은 1923년 체결된 로잔 조약에 있습니다. 이 조약은 에게해 동부에 위치한 많은 섬들을 그리스에 할양하면서, 튀르키예 해안선에 근접한 섬들이 그리스 영토가 되는 복잡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로잔 조약 이후에도 에게해의 수많은 섬들을 둘러싼 영유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양국 관계를 긴장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해의 범위 설정과 관련된 논쟁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제기될 정도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튀르키예와 그리스는 에게해 영해 범위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6해리(약 11km)를 주장하는 반면, 그리스는 국제사회 통념인 12해리(약 22km)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교수는 "양 국가 간에 6해리, 그러니까 우리 킬로미터로 따지면 한 11km 정도 되는데 이것까지로 하자라고 했지만 그리스 입장에서는 아니 왜 나만 6해리로 하냐, 국제사회 룰이 12해리인데. 그럼 이거 12해리로 해야지. 왜 나만 6해리로 양보합니까? 이걸 당연히 주장할 수 있잖아요"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는 에게해에 수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어, 12해리 영해를 주장할 경우 자국의 해양 영토를 크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섬이 해양 영토 확장의 핵심 요소가 되는 이유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섬도 본토와 동일하게 영해를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가 에게해의 섬들을 기반으로 12해리 영해를 주장하면, 튀르키예는 해양 활동 공간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해 주장의 차이는 에게해의 항로와 자원 개발 권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게해 동부의 섬들이 튀르키예 해안에 근접해 있어 분쟁의 불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에게해 영해를 12해리로 확장할 경우, 자국의 영해 면적이 현재 43.5%에서 71%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박정호 교수는 "12해리로 확장을 하면 그리스는 현재 43.5%에서 71%로 굉장히 크게 늘어요. 근데 튀르키예 영해는 7.5%에서 9%밖에 안 늘어요"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튀르키예의 영해는 7.5%에서 9%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칩니다. 이처럼 영해 확장이 양국에 미치는 영향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그리스는 12해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튀르키예는 이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이러한 주장은 에게해에 산재한 많은 섬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섬들이 영해를 가질 수 있다는 국제법 원칙 덕분에 그리스는 튀르키예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영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국의 전략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에게해의 통항권과 자원 개발 권한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해양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는 미국이며, 2위는 프랑스, 그 다음으로 호주, 러시아 순입니다. 박정호 교수는 "전 세계에서 해양 영토 순위를 보면요. 기가 막히실 텐데요. 1등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2등이 어딘지 아세요?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이번에 조사했는데 프랑스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의외의 결과로 보일 수 있지만, 프랑스가 전 세계 곳곳에 많은 해외 영토와 섬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섬이 해양 영토를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등지에 다수의 해외 영토와 부속 섬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섬들이 각각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형성하여 거대한 해양 영토를 구성합니다. 이처럼 섬의 보유 여부는 국가의 해양 영토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강대국들이 섬 영유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튀르키예는 그리스가 6해리 이상의 영해 확장을 시도할 경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교수는 "튀르키예에서 95년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가 6해리를 넘어서 확장을 하면 이건 전쟁 사유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에게해의 전략적 중요성과 튀르키예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그리스는 10해리라는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튀르키예는 이를 거부하며 양국 간의 대립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강경한 입장은 에게해의 해상 교통로와 튀르키예 본토 방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 결과입니다. 그리스가 12해리로 영해를 확장할 경우 튀르키예 해안선과 매우 근접한 곳까지 그리스 영해가 형성되어 튀르키예의 해상 활동이 심각하게 제약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게해 해저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사실이 알려지자, 그리스는 영해를 12해리로 확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박정호 교수는 "유럽 국가들의 살림살이가 요즘 빡빡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긴 게 에게해 해저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걸로 알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쪽 지역은 카스피해도 그렇고 에게해도 그렇고 땅덩어리 밑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026년 1월입니다. 그리스 외교장관이 에게해를 포함해서 영해를 우리 12해리로 넓히겠습니다라고 공식 천명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자원 확보가 국가의 해양 영토 주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스의 이러한 움직임은 튀르키예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튀르키예는 6해리 이상의 영해 확장을 전쟁 사유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그리스의 공식 천명은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원 발견은 에게해 분쟁의 성격을 단순히 영유권 다툼을 넘어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이 걸린 복합적인 문제로 변화시켰습니다. 국제사회는 에게해에서의 잠재적 충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선례가 에게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기권과 우주 공간을 구분 짓는 암묵적인 경계선은 '카르만 선'으로, 지상 100km 고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정호 교수는 "대기권과 우주 공간을 구분 짓는 그냥 암묵적인 통상적인 선이 카르만 선이라는 선이거든요. 이게 고도로 얼마나 됩니까 여쭤봤더니 10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라고 밝혔습니다. 이 선은 국제항공연맹(FAI)이 인정한 것으로, 항공기가 공기 역학적 양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고도를 의미합니다.
카르만 선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고도 경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며, 우주 비행의 시작점을 정의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이처럼 육지와 바다뿐만 아니라 대기권과 우주 공간에도 암묵적인 경계가 존재하며, 이는 인류의 활동 영역 확장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안선에 대한 국경선이 처음으로 엄밀하게 그어진 것은 포탄의 사거리가 길어지면서부터였습니다. 박정호 교수는 "해안선에 대한 국경을 처음 엄밀하게 그었던 이유가 뭔지 살펴봤더니 포탄을 멀리 쏘게 되면서부터 해양 국경선에 대해서 신경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포탄 거리를 계산해 봤더니 그때 포탄 거리가 3리가 최장 거리였대요. 그게 5.5km입니다. 과거에는 포탄 거리 최대 도달 거리인 3리를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우리 영해 들어오지 마세요. 이걸 하기로 한 거예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과거에는 자국의 해안포로 방어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영해로 설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포의 사정거리 원칙(Cannon-Shot Rule)'은 17세기부터 19세기 초반까지 국제법에서 영해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안에서 3해리(약 5.5km)를 영해로 인정했는데, 이는 당시 대포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거리였습니다. 이 원칙은 이후 국제법의 발전과 함께 12해리 영해 개념으로 확장되었지만, 해상 국경선 설정의 초기 기반이 되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국제 해양 질서를 규율하는 중요한 문서이지만, 미국과 이란을 비롯한 다수 국가들이 서명만 하고 자국 의회에서 비준을 미루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정호 교수는 "서명 난 끝까지 안 하겠습니다 한 나라들이 일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잔머리 굴린 나라들이 있어요. 서명은 UN에서 하고 옵니다. 그런데 자국 의회에서 비준을 안 해 주네요. 이렇게 한 나라들이 또 있어요. 어깨 큰 형님들 중에 가장 대방인 미국은 아이고 나는 이상하게 우리 의회에서 사인을 안 해 준다. 이러한 황당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 국제 사회에서는 오케이하고 왔어요. 의회에서 통과 안 시키는 걸로 꼼수를 했고요. 아랍에미리트 여기도 또 호르무즈 해협과 아주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UN에서 사인하고 오고 의회에서는 또 통과 안 시키고. 북한도 있어요. 언제든 야 우리는 여기에 도장 찍은 것 없어라고 하고 그거야 당신들 법이지 우리는 몰라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협약의 구속력을 회피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피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이 해양 강대국으로서 협약에 구속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비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란, 아랍에미리트, 북한 등은 비준을 미룸으로써 언제든지 협약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의 보편적인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현재의 국제 해양 질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에서는 이러한 법적 공백이 더 큰 혼란과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여 국제 협약의 비준을 미루는 행태는, 국제법의 구속력을 약화시키고 해양 분쟁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결국 새로운 형태의 해양 영토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관점에서 한국 유조선은 단순한 상선이 아닌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선박의 '무해통항권'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진우 기자와 박정호 교수는 "이란 입장에서 보면 그 석유 실으러 나가는 배가 어디로 가나 보면 한국으로 갈 거고, 한국은 그거 항공유 만들어서 미국에 팔잖아. 그럼 그 미군 전투기가 그 항공유 받아서 우리 공격하러 올 텐데. 그럼 내 눈앞에 지나가는 한국의 유조선이 과연 우리한테 해를 안 끼치는 무해통항 중인 게 맞아? 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라고 대화했습니다. 이란은 한국이 수입하는 석유가 미국을 지원하는 군사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은 외국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공공 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연안국의 영해를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란과 같은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러한 무해통항권의 인정 여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분쟁 위험 지역을 통과하는 한국 유조선에 대한 이란의 시각은, 국제유가 및 국내 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해양 분쟁 이슈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으며, 특히 '간조 노출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박정호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 이슈에서는 좀 자유로워요? 아닙니다.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간조 노출지 때문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간조 노출지는 썰물 때 바다 위에 드러나지만 밀물 때 다시 잠기는 지형을 의미합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간조 노출지는 영해 기선 설정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접국들이 간조 노출지를 영토로 주장하여 영해를 확장하려 할 경우 국제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서해에 많은 간조 노출지를 가지고 있어, 중국 등 주변국과의 해양 경계 설정에 있어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조 노출지 문제는 배타적 경제 수역(EEZ) 및 대륙붕 경계 설정에도 영향을 미치며, 어업권과 해저 자원 개발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국제 해양 분쟁의 전개 양상을 예의주시하며, 자국의 해양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방 국가들도 자신들의 해양 영토 확장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박정호 교수는 "그렇죠. 그럼 중국 입장에선 그럼 나도 하는 거 알지. 그럼 사실 우리는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 서방 국가들이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 했는데 보고 있네. 서방 국가들이 자기들도 이득이 되고 있는 일을 똑같이 중국이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막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해양 영토 확장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중국이 그대로 적용하여 남중국해 등에서 해양 패권을 강화하려 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해양 질서의 이중적인 잣대를 보여줍니다.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해양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비준을 미루는 행동은,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선례를 남깁니다. 특히 중국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명분 삼아 인공섬 건설이나 역사적 권리 주장을 통해 해양 영토를 확장하려는 시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해양 영토 확장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기존 해양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해양 국가들에게 중요한 전략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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