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강력 반발
원본 영상 0:40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대신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근거 없는 권한 창설이자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며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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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대신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근거 없는 권한 창설이자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임명동의안을 아예 보내지 않는 행위가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여당의 부결권 행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인사권 침해이며, 국회가 후보자를 판단할 기회 자체를 없애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행정부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헌법적 장치이며, 대통령과 사전에 조율된 인물만 제청될 수 있다면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고 법사위원들은 주장했다.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는 관례일 뿐 법적 필수 절차가 아니므로 헌법적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원들은 향후 대통령이 임명할 20여 명의 대법관을 모두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이는 이해 충돌을 넘어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권력 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려는 무모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국회 차원에서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 자체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사위원들은 재제청 요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이미 해산된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기존 후보자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 다시 추천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며, 이러한 모든 대응 방식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사법부 독립의 위기로 규정한 법사위원들은 이번 기회에 사법부의 결기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는 권한쟁의 심판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및 법원조직법상 근거 없는 권한 행사라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비판했다. 이러한 '대법관 쇼핑'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위헌적 행태이며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거나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에도 법원조직법에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법사위원들은 강조했다.
임명동의안을 아예 보내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가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할 기회 자체를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법사위원들은 지적했다. 후보 적격성 판단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인데, 절차 자체를 봉쇄하여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이는 명백한 권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 인사에 대한 행정부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둔 헌법상 장치라고 법사위원들은 설명했다.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는 관행일 뿐이며, 제청권은 헌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이므로 관행을 이유로 헌법상 부여된 사법부의 권한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20여 명의 대법관을 모두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서 사법부의 독립 및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려 한다면 이는 이해 충돌을 넘어선 무모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정권 입맛대로 구성되는 사법부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자체도 대법원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회와 사법부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청와대가 헌정사에 유례없이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사법부의 크나큰 위기이며, 사실상 사법부 독립이 완전히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권한쟁의 심판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사법부의 결기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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