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손봉기 부장판사 대법관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 거부하고 반려
원본 영상 4:25대통령실은 대법원 측에 대법관 후보자를 재청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반려했다. 청와대는 이번 반려의 이유로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관행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선 갈등이 장기화되며 사법부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 측에 대법관 후보자를 재청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반려했다. 청와대는 이번 반려의 이유로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관행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인선 마무리를 촉구했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과 청와대 간의 대면 협의 무산 배경에 대해서도 양측의 시각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헌법이 87년 개정 당시 사법 제도 자체의 개헌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유신 시대의 대법관 임명 방식이 고스란히 넘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진국의 대법관 선출 방식과 비교하며 한국 제도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김영우 전 의원은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임명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판단이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며,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사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제청했던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로 대법관이 임명된다면 대법원장이 사실상 인사권자로서 대법관을 종속시키고 법원 내 위계질서를 강화하며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공개 검증 절차를 도입하여 인선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유신 독재 헌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신 독재 당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를 위한 통로로서 대법원장이 매개 역할을 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법원장을 사법부의 피라미드 정점에 두어 사법 체계를 장악하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교수는 대법관 임명권과 임명재청권이 서로 조화적이고 협력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명시적인 헌법 규정을 대립적으로 해석할 경우 헌법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김영우 전 의원은 과거 헌법에는 대법관 임명을 대법원장이 재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나중에 '임명한다'로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이 변화가 대통령의 임명 재량을 강화하는 취지였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현재의 대법관 인선 갈등을 두고 김영우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 짓는 견해를 제시했다. 반면, 일부 패널들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강요하고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이 될 때까지 재재청을 요구하는 것은 초헌법적인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인선 절차상의 제도적 결함에 주목했다. 양측 모두 현재의 대립이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김영우 전 의원은 현재 개헌을 통해 대법관 임명 제도를 뜯어고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재청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가장 큰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단기적인 해법 모색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김영우 전 의원은 대법원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로 대법원을 빨리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코트 패킹'에 비유하며 대통령이 대법관 인선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경계했다.
진행자는 1월에 대법관 추천이 완료된 이후 7개월간 인선이 지연된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을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 해결이 지연되면서 현재의 공백 기간이 길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의 인사 충돌로 인해 발생한 공백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한상희 교수는 현재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주체는 국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관 임명 절차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이 위헌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민주적 통제라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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