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청원, 마감 임박에도 5만 명 미달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마감일인 9월 20일을 일주일 앞두고 동의 수 5만 명 달성에 실패했다. 현재까지 4만 5,300여 명이 동의했으며, 국회 심사를 받기 위한 필요 인원인 5만 명에 약 4,600명이 부족한 상태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직접 국회에 요청서를 제출하는 제도로,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마감 일주일을 앞둔 국민동의청원, 27개 사업자도 과세 유예를 요구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마감일인 9월 20일을 일주일 앞두고 동의 수 5만 명 달성에 실패했다. 현재까지 4만 5,300여 명이 동의했으며, 국회 심사를 받기 위한 필요 인원인 5만 명에 약 4,600명이 부족한 상태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직접 국회에 요청서를 제출하는 제도로,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지난 2024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청원 당시,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에서 논의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추가 제도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며 2년 유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늦추는 법안이 실제로 통과됐다. 이는 과거 청원과 여당의 입장 변화가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코인으로 순이익이 1천만 원 발생하면 165만 원을, 1억 원 발생 시 2,145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과세는 원천징수 방식이 아닌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상자산 소득이 소득 구간에 그대로 포함되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라도 가상자산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연 소득 2천만 원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에 가상자산 소득이 포함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2027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은 2028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구조다. 이는 거래 날짜, 수량, 취득가액, 수수료 등 모든 거래 내역을 개인이 직접 계산하고 증명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한다.
특히 해외 거래소 이용자나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의 경우 취득가액 증명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세무 목적의 거래 내역 요청 건수는 2023년 1만 4천 건에서 2025년 6만 건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개인의 납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때그때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거래 자료를 제출받고 과세 고시를 준비하는 등 시행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협의체인 닥사(DAXA)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27곳의 의견을 수합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과세 시스템 미비로 인한 여러 현안을 지적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표준 전산망과 공동 서식 부재, 해외 및 개인 지갑 거래의 취득가 검증 난항, 스테이킹 및 NFT 등 다양한 유형별 과세 기준의 불명확성, 그리고 해외 거래소 정보 교환 시점 차이로 인한 공백 등이 꼽힌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현행 과세 제도에 더해 기본 공제 금액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250만 원으로 책정된 기본 공제액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손실을 최소 5년 이상 이월하여 공제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다음 해 이득과 상계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첫 번째는 과세 조항 자체를 폐지하자는 안이다.
두 번째는 과세 시행을 2029년까지 2년 유예하자는 안이며, 세 번째는 2030년까지 3년 유예하자는 안이다. 이처럼 과세 방식과 시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오는 10월 6일부터 3주간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재정담당 상임위원회의 예상 질문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명시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의 적절성, 해외 거래소 및 디파이(DeFi) 과세의 현실성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될 것임을 예고한다.
당초 2022년으로 예정되었던 시행일은 1년 밀렸고, 다시 2년, 그리고 또 2년 밀리면서 2027년으로 연기됐다.
결과적으로 법이 만들어진 지 7년이 넘도록 실제 과세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는 셈이다.
이용자 보호법 등 제도적 뼈대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지만, 실제 세금 계산 및 집행을 위한 세부 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식, 손실 이월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점, 그리고 250만 원이라는 낮은 기본 공제액의 현실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가상자산에 대해 다양한 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보고, 매도 시 발생하는 손익을 자본 이득 또는 자본 손실로 처리하며,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반면 독일은 독특하게 가상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아예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는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영국은 가상자산의 매도, 교환, 결제를 자본 이득세 대상으로 분류한다. 영국은 여러 번에 걸쳐 구매한 코인이라도 이를 하나로 묶어 평균 취득가를 계산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납세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손실과 이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손익 통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가 전체 투자 결과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다. 현재는 손실 이월이 불가능하며, 기본 공제액도 250만 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세금 계산을 돕는 자동화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여 개인이 직접 복잡한 계산을 수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채굴, 스테이킹 등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 유형을 포괄할 세제가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조세법학회 등 전문가들도 세분화된 소득 분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현재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주식이나 부동산 등 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JP모건 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식과 코인 자산 비중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코인 수익은 투자자의 소비나 다른 자산 투자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주식·부동산 시장 하락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세 유예가 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투자자가 하이닉스 주식을 팔고 이더리움을 사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인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져 불균형이 존재한다.
특히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와 국내 거래소 이용자 간에 실질적인 과세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기술 지식이 풍부하고 해외 경로를 잘 아는 투자자는 세금 집행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정보에 어두운 투자자는 세금에 빠짐없이 걸리게 되어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핵심 목적은 세금을 완전히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현재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집행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제도를 만들 시간을 달라고 요구한다.
이를 위해 손실 이월 인정, 거래소 간 손익 통합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 가능한 과세 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원의 근본적인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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