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76학번 동문 27명, 대법관 재제청 요구 중단 성명
Jump to 0:0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6학번 동문 27명이 9월 3일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성명은 앞서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이어 법조계 내에서 집단적인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대 법대 76학번 27명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중단을 촉구하며 헌법상 권력 분립 훼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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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6학번 동문 27명이 9월 3일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성명은 앞서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이어 법조계 내에서 집단적인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문들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사되는 권한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성명서는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선호하여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독점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문들은 이미 이루어진 제청을 무력화하고 특정한 인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후적으로 법률을 변경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법관 제청 반려권 신설 및 특정 후보군 강제 입법 움직임을 언급하며, 이러한 시도는 헌법상 권력 분립을 위협하는 입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통령실 간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을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8월 28일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제청 대상자로 거론된 김민기 고등법원 판사의 우리법연구회 이력 및 과거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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