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출범 공소청, 검사 정원 1,800명대로
대통령 지시와 더불어 민주당 강경파가 '수사도 못 하는데 검사를 왜 많이 남기냐'고 문제를 제기한 결과다. 정원 자체를 축소하는 건 아니고 1,800명 정도로 두고 출범하는 것이다.
검사 800명을 늘려도 사건 한 건 검토에 6시간이 채 안 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지시와 더불어 민주당 강경파가 '수사도 못 하는데 검사를 왜 많이 남기냐'고 문제를 제기한 결과다. 정원 자체를 축소하는 건 아니고 1,800명 정도로 두고 출범하는 것이다.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로 넘어가고 대면 조사를 사실상 못 하게 됐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한 기록을 넘겨받아 오로지 기록 검토만을 가지고 경찰의 영장 시도라든지 아니면 부실 수사, 또는 피해자 인권 보호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보다도 사실상 기록 검토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해야 한다.
공소청이 인력을 자꾸 줄여서 검찰 조직을 축소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공소청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그래서 경찰과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범죄자, 범죄피해자 권리 구제, 그다음에 피해자 인권보호, 이 본연의 역할들을 잘할 수 있도록 기관을 사실적, 재편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근데 오로지 민주당 강경파는 그냥 인원 축소, 여기에만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거 같다.
황운하 의원 등 10인, 여기가 이제 민주당 강경파들이 들어가 있을 거다. 여기서 지금 내놓은 검사 정원을 줄이기 위한 법률안도 보면 검사 수사 직무가 폐지됐으니까 업무 범위가 현저히 축소되지 않았냐? 그런데도 종전의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그런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2,292명의 검사를 이제 1,528명으로 감축한다.
사실은 검찰이 힘을 빼는 게 뭐 필요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은 검찰 조직이 본연의 소명에 충실하도록, 본인의 제 역할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다.
민주당 강경파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 '검찰의 힘을 빼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 직제 개편에 따라 처리해야 될 연간 사건 건수가 있고, 공소청에 남아 있는 검사 인원에 따라서 1인이 감당해야 될 사건 업무량이 얼마나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나왔다. 박희택 변호사가 2022년 검찰 배치표를 기준으로 '제1군 검사의 증감 시뮬레이션'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었다.
결론은 검사 인력을 800명 늘려도 사건 한 건 검토하는데 수사 인력까지 포함해서 6여 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희택 변호사는 삼성 메디슨 사건 관련해서 지금 현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있을 때 억울한 판결을 받으셨던 분이고,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싸우시는 분이다. 그 과정에서 이제 친정인 검찰로부터도 여러 차례 배신도 당하고 아픔이 있는 분이다. 본인이 검사로 있었다.
근데 이제 박희택 변호사가 자기가 볼 때는 우리 김용민, 박은정, 추미애 이분들이 검찰 조직을 진짜 제대로 잘 모르는 거 같다. 박은정은 특히 검찰 조직에 있었는데도 검찰을 잘 모르는 거 같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 같다고 혹평을 했다.
2022년 배치표 기준으로 전국의 검사가 2,097명이다. 근데 2,097명의 검사를 직군별로 배분해 보면 1군, 2군, 3군 이렇게 나눈다. 1군이 이제 앞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기록 검토를 해야 될 검사고, 2군은 이제 공판을 담당하는 인력이고, 제3군이 이제 직접 수사하는 특수부다.
근데 앞으로 수사권이 없어지니까 저 3군 소속 검사들은 없어지는 거다. 1군, 2군 검사가 남는데 저 1군 송치 사건을 처분하는 검사가 제일 중요해진 것이다.
제1군 검사가 1,329명, 그다음에 제2군이 503명, 그다음에 제3군 직접 수사 인력이 265명이라는 거다. 그리고 1,329명에는 사실 관리직이 포함돼 있다고 또 얘기를 한다. 그래서 관리직 검사장, 차장검사, 지청장, 부장검사 등 이들은 직접적인 제1군 인력이 안 된다는 거고 거기가 312명이다.
1,300명 중 관리직을 빼면 실제 수사 검사는 1,000명 남짓이며, 이는 박혜택 변호사가 정리한 표를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박혜택 변호사는 그 표를 근거로 황희두 의원이 입법 내용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송치 검사 등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 인력 기준으로 두 명이 채 안 되는 수치다.
그 200만 건이 접수가 되는 거다. 저 200만 건을 지금 앞으로 이제 공소청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저 처리해야 되는 거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검찰에 접수된 사건 4년 평균이고,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이 51만8,000건이다. 그중 약 24%가 교통 사건이고, 교통 사건을 빼면 순수 사건은 76%인 39만4,000건이다.
저 사건을 충실하게 다루도록 공소청을 개편하는 게 중요한 거지. 공소청 인원을 무조건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검찰 개혁이 아니란 말이다.
국민들이 자기가 담당했던 사건들을 이 공소청에서 소홀히 다루는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다.
검사하고 수사관이 합쳐서 사건 한 건을 검토하는데 들어간 시간이 3시간 35분이다. 아까 199만 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수사관 합친 인력들로 나누면 한 건당 검토할 시간이 3시간 35분밖에 안 되는 거다. 그리고 검사 한 명당은 1시간 19분이다.
현재 정원 기준 검사 1,329명에 검사 1인당 1.7명 배치로 수사관 2,286명이 합산된 결과다. 관리직을 빼면 한 시간이 안 될 수도 있고, 검찰총장도 검사 정원에 포함된다.
800명으로 늘리면 2,129명이 되는 거다. 그러면 검사 1인당 2시간 정도, 그리고 수사관하고 합치면 약 한 5시간 44분을 그 검사들이 검토하는 시간이, 수사관하고 합쳐도 6시간이 채 안 되는 거다. 그거 국민들이 좋아하겠냐. 최소한 자기 사건을 검사·수사관 합쳐서 하루는 좀 봐야 되지 않겠냐는 문제 제기다.
검사 1,329명에서 100명 증원하면 1시간 25분으로 늘어나고, 800명 증원하면 검사 정원이 2,129명이 된다. 800명을 늘려도 검사 1인당은 2시간에 불과하고, 현재는 검사 1인당 1시간밖에 안 된다. 100명 줄이면 1시간 19분에서 13분으로 감소한다.
이런데도 지금 마치 무슨 검찰 개혁은 검사를 여기서 더 줄이지 못해 안 달린 거란 말이다. 지금 우리 김용민 뭐 이런 분들은.
검사 800명을 늘려도 사건 검토 시간은 5시간 44분에 불과하고, 100명 늘리면 1시간 25분, 100명 줄이면 13분으로 감소한다는 점이 정책 결정의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거에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직접 할 수도 있고 피해자를 불러 직접 대면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기록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검찰이 뭐 경찰에서 뭔가 장난친 게 없는지. 그러면 기록을 훨씬 더 꼼꼼히 봐야 된단 말이다.
따라서 수사관과 검사를 오히려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증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감축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주장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사 검토하는 시간이 1시간 19분에서 13분으로 줄고 100명을 늘리면 1시간 25분, 약 한 16분 정도 늘어난다는 거다. 정책 결정에 사실은 중요한 잣대가 돼야 되는 거다. 지금 검사를 줄이면서 사건 검토 시간을 늘리길 바랄 수 없잖아요.
국민이 자기 사건의 충분한 검토를 원하는지, 검사 인원 감축을 원하는지의 문제다. 과거 검찰 수사권 문제 때문에 인력 감축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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