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관련 위증 혐의 2심 무죄
재판부는 특검 측의 주장을 망상에 가깝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주관적 기억의 영역에 해당하며,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전 국무회의 구상 기회가 존재했으며, 이를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의 진술에 위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로써 2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되며 해당 혐의는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
박상규 변호사는 "한덕수 전 총리 관련 위증으로 재판정에 섰던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2심에서도 1심에 이어 무죄가 나왔고요"라고 판결 내용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