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수, 허위 사실 적시 혐의로 벌금 2천만 원 선고
Jump to 5:00정천수 씨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관련 보도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제보자 녹취 조작 등의 허위 사실 적시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천수 씨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정 인물을 음해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뉴탐사가 이지성 작가 관련 10억 원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하며, 정천수 씨는 벌금 2천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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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수 씨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관련 보도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제보자 녹취 조작 등의 허위 사실 적시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천수 씨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정 인물을 음해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천수 씨가 황희석 변호사 아들의 거주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해당 주장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으나, 의견 표명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판결에서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열린공감 채널의 관리 주체가 정천수 씨 개인이 아닌 회사임이 명확히 명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천수 씨가 채널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당시 상황이 급박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채널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어 정천수 씨가 채널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정천수 씨가 열린공감 채널을 개인 소유로 만들려는 시도가 사실상 봉쇄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채널이 정천수 씨 개인의 것이 아님을 확인했으며, 이는 향후 회사가 폐업할 경우 채널을 독점하려던 정천수 씨의 전략이 무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정천수 씨가 앞으로 채널에 접근을 시도할 경우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낭독 과정에서 정천수 씨에게 사실상 언론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수준의 강한 질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정천수 씨가 최근 방송 중 자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여 유튜브 방송이 차단되는 등 여러 논란을 겪는 상황과도 맞물려 심리적 고립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에요. 언론인 자격이 없다고. 그런데 거의 그 수준으로 면박을 줬어요.
정천수 씨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스스로도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동안 방송 중단을 시사하는 발언과 실제 행동의 불일치와 함께 그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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