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제보의 첫 목표는 회사 시스템 개선과 리콜 분위기 쇄신이었다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은 감사실에 엔진 결함 문제를 제보하며, 우선적으로 책임자 처벌과 시스템 정비를 기대했다.
그는 내부 제보가 성공한다면 회사의 리콜 분위기를 쇄신하고 나아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현대차 세타2 엔진 결함을 고발해 미국 정부로부터 포상금 약 285억 원을 받은 김광호 전 부장이 국세청과 세금 문제로 다툰다.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은 감사실에 엔진 결함 문제를 제보하며, 우선적으로 책임자 처벌과 시스템 정비를 기대했다.
그는 내부 제보가 성공한다면 회사의 리콜 분위기를 쇄신하고 나아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회사는 공식적으로 그를 왕따시키지 않았다. 공식적인 따돌림은 그가 다른 기관에 신고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제2, 제3의 내부고발자를 막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회사는 소송을 통해 내부 고발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벌금은 1/3은 현금 납부, 1/3은 품질 투자, 나머지 1/3은 이행 조건부 유예 형식으로 책정되었다.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벌금 액수에 따라 4~30%의 비율이 결정되는 구간별 정액제 방식을 따른다. 보상금 상한선도 30억 원으로 제한된다.
반면 미국은 내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0~30% 사이를 재량으로 결정하며, 상한선 없이 벌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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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문제에 연루되었거나 고의성이 있다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실 제보 내역 등이 내부 기여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내부자의 치열한 노력과 좌절이 입증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는 세타2 엔진 결함, R엔진 오일 소모 문제, 에어백 미전개 문제 등 여러 사안을 담당 팀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자, 그는 국내 시스템의 한계를 확인하고 미국으로의 고발을 결심하게 되었다.
김광호 전 부장은 당시 국내 공익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예상액이 약 6천만 원으로, 자신의 연봉보다 적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벌금 규모에 따라 수백억 원대의 보상이 가능했으며, 이는 해고와 형사고소의 위험을 감수할 만한 금전적 쿠션이 될 수 있었다.
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실효성 부족과 국내 시스템의 한계를 인지하고, 최소한의 생존을 확보하고자 미국으로의 제보를 선택했다.
제가 공유 신고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상금이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건 계산이 안 맞는 거죠. 해고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자동인데... 그래서 그러면 미국에서 해야 되겠다.
김광호 전 부장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 총 2,43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285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변호사 비용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약 1,620만 달러(약 180~200억 원)였다.
그는 이 포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으나, 1년 3개월 동안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임박하자 그는 일단 자진 신고 및 분할 납부를 결정했다.
김광호 전 부장은 국세청이 질의에 답변할 강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답변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이 과세 통보를 늦춰 납세자가 행정 소송이나 민원 등으로 항변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미신고 가산세(20%) 부담 때문에 일단 세금을 낸 뒤 경정 청구를 통해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게 되었다.
그게 저도 조세심판, 행정 소송 거치면서 느꼈던 게 왜 답을 안 주느냐면은 이게 자진 신고거든요... 질의를 하면 며칠 이내 답변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강제 규정이 아니니까 안 해도 손해 보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거를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렸더라고요.
김광호 전 부장은 조세심판원 1차 심사에서 그의 포상금이 비과세로 인용되었으나, 이후 내부 합동 회의에서 결과가 뒤집혔다고 밝혔다.
합동 회의에서 과세로 결론이 나면서 그의 사안은 행정 소송으로 전환되었다.
현재 김 전 부장은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이다.
김광호 전 부장은 미국 교통부가 결정문에 'Whistleblower Award(내부고발자 상금)'라고 명시했으며, 자신은 이를 상금으로 인지하고 수령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상금과 보상금의 국어사전적 정의와 법적 해석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상금은 임의적 성격이 강하지만, 보상금은 대가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자신이 받은 것이 왜 굳이 포상금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국내에서는 국가보안법 및 보건범죄단속법상 보상금이 '상금'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세입징수포상금은 이름은 포상금이지만 상금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김광호 전 부장은 이처럼 국내에서는 상금과 포상금의 구분 없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사례가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국세청은 이 개정을 비과세 요건 강화로 해석하여 김광호 전 부장을 상의 수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부장은 개정의 의도가 상금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비과세 대상을 더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전 부장은 이를 비과세 대상인 상금이거나 공익제보에 대한 인센티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정부는 해당 지급을 '어워드(Award)'라는 명칭으로 사용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이 포상금이 비과세가 맞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몇 달간의 조사 끝에 금년 2월, 김광호 전 부장의 포상금이 비과세가 맞다는 의견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부패방지법상 국민권익위의 이러한 의견 표명은 국세청이 존중해야 할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아직까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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