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공제 한도 신설
Jump to 0:03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 금액에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장기 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었던 종부세 세액 공제에 총액 상한을 두는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별 공제 합계액이 500만 원, 2027년부터는 800만 원, 그리고 2028년이 되면 600만 원으로 제한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한도 신설은 특히 높은 주택 가격을 가진 고령의 1세대 1주택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공제율이 높더라도 산출 세액이 크지 않으면 공제액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한도가 생기면서 특정 금액 이상부터는 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