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 시중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제공
이는 현재 부담하는 월세보다 훨씬 저렴한 조건으로 주거비를 경감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시중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장 30년 거주할 기회를 얻는다.
이는 현재 부담하는 월세보다 훨씬 저렴한 조건으로 주거비를 경감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통해 거주자들은 익숙한 생활환경을 벗어나지 않고도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번 경기남부 지역본부의 매입임대주택 모집 규모는 총 381호다.
대상 지역은 안산, 안양, 수원, 여주, 용인, 이천,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시흥, 광명 등 경기남부 여러 시군에 분포된 다가구주택 등이다.
매입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최대 1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이는 한 곳에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65세 이상 고령자 및 1순위 요건을 지속해서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제한 거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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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1순위 일반 대상은 장애인 중 소득 기준 70% 이하인 자, 2순위는 소득 기준 100% 이하인 자가 해당한다.
이 점을 참고하여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공고는 매입임대 사업이 시행되는 경기남부 지역의 시군이라면 현재 거주하는 곳이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용인 거주자도 안산 지역 주택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중 1인만 중복 신청할 수는 없으나 세대 분리된 형제·자매는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주거복지지사를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
매입임대주택 신청 일정은 순위별로 다르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1순위 우선 대상은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접수하며, 1순위 일반 및 2순위 대상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 모든 접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점심시간 제외) 진행된다.
신청하지 않은 주택은 다음 순위로 자동 이관되지만, 원하는 주택이 있다면 해당 순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수 서류로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세대원 전원이 표기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이 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될 경우 부적격 처리되거나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기재가 가장 중요하다.
예비 입주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해당 지위가 상실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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