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여자 히틀러' 발언, 모욕죄 성립 가능성 높아
Jump to 0:19강대규 변호사는 김민석 의원이 이진숙 의원을 향해 '여자 히틀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이진숙 의원 측이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강 변호사는 이 발언이 법률적으로 모욕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김민석 의원의 이진숙 의원에 대한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제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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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규 변호사는 김민석 의원이 이진숙 의원을 향해 '여자 히틀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이진숙 의원 측이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강 변호사는 이 발언이 법률적으로 모욕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강대규 변호사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서울중앙지법 2020고정2211 판례에 따르면, 정치인에게 '바퀴벌레', '구제불능', '구구 몹' 등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이번 김민석 의원의 발언 또한 공연성이 확보된 방송 발언이었기에 모욕죄 적용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대규 변호사는 '여자 히틀러' 발언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풍자나 비판 수준을 넘어선 비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대방을 경멸적으로 표현하는 모욕죄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히틀러'라는 표현은 전 세계 정치권 어디에서도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수준으로 보았다.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제명을 추진해도 성립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대규 변호사는 분석했다. 국민의힘의 동조 가능성도 없으므로, 민주당이 제명안 대신 '결의 촉구안'을 내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정치적 제스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대규 변호사는 과거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이 제명됐던 사례로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제명 사례를 들었다. 당시 제명이 오히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대권 주자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처럼,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시도도 정치적 탄압으로 비쳐져 오히려 이진숙 의원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강하게 각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치적 제명이 의도와 다른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긴급체포되었던 경찰관이 체포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다. 강대규 변호사는 해당 경찰관이 사무실로 계속 출퇴근하고 거주지가 일정했기 때문에 긴급체포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설명했다. 법원은 긴급체포 대신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것을 주문했으나,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제주 실종 사건에서 CCTV 보존 기한이 30일 정도인데, 실종 신고가 5월 15일이었음에도 6월 19일 전으로 CCTV가 전부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강대규 변호사는 실종자의 휴대폰이 배터리 방전 시까지 켜져 있었음에도 경찰이 기지국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조기에 수사를 종결하려 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러한 정황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키우고 있다.
경찰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강대규 변호사는 앞서 언급된 부모 경장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건이 약 300건 가까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 사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부실 수사 및 허위 종결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박지원 의원이 '경찰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다. 진짜 염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대규 변호사는 경찰 조직을 정치적 수단으로 보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 일산 경찰서 사건을 통해 경찰 내부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던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 조직에 대한 존중과 독립성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이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실종 신고 중 해제된 건 약 92,800여 건, 거의 10만여 건에 가까운 사건들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들 사건 중 상당수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 등으로 종결된 사례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성인 실종의 비중이 상당수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대규 변호사는 현재 시스템에서 경찰의 업무를 견제할 수 있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부활되거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마약, 도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 수사에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의 잘못을 동료 경찰이 수사하는 폐쇄적인 구조는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견제 시스템 없이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정의 실현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웅래 의원 무죄 판결의 핵심 쟁점은 이정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휴대폰에서 확보된 증거의 능력 여부였다. 강대규 변호사는 피고인이 다르고 행위가 약간씩 다르므로, 이정근 휴대폰에서 증거가 나왔더라도 각각 별개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검찰청의 실무 관행과 법원의 해석이 충돌하는 지점이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척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강대규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원에서 배척되어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원칙으로,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증거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면 그 증거는 효력을 잃게 된다. 심지어 살인 사건 등 다른 유력한 증거가 있어도 절차적 위반이 확인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형사법 구조는 절차적 위법이 있을 경우 강력범죄에서도 무죄를 초래할 수 있다. 강대규 변호사는 살인죄에서 칼과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인계서 미작성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언급하며, 열 개의 증거 중 단 하나라도 위법하면 전체 사건의 무죄로 이어질 수 있는 현행 형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강대규 변호사는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심사 당시 녹음 파일 내용을 국회에서 읽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번 기회에 한동훈 의원이 자신의 기억을 상기시켜 녹음 파일 또는 녹취록을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기고만장한 태도를 비판하며, 녹취록 공개가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뇌물 정치자금 사건의 실체와 관련하여,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휴대폰과 마치 일기장 같은 기록물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강대규 변호사는 강조했다. 이들 증거물에는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으며 명시되어 있어, 송영길 전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기소는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전 정부 시절부터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 취소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진행자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시절 공천 박탈의 책임을 검찰에 전가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비판했다. 정작 본인이 저지른 근거로 공천 박탈을 결정했음에도, 정치 생명이나 공천권을 주지 않은 것이 검찰 기소 때문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노웅래 전 의원 지역구 대리인인 정청래 의원의 지원과 맞물려 정치적 역학 관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강대규 변호사는 또한 판결에 대한 대통령 및 정치권의 왈가왈부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법부의 독립성 존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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