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항공권 7매 5일 만에 취소… 77만 원 수수료
이때 부담한 수수료가 77만 원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관련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때 부담한 수수료가 77만 원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간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 사례들을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추석 명절을 맞아 해외여행 예약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소비자들을 미리 경고한 것이다.
한 건의 취소를 처리하면서 여러 단계의 수수료가 겹쳐 나가는 구조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했다.
예약 변경이나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가장 큰 소비자 피해 요인이라는 의미다.
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등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을 기다렸더라도 결항에 따른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여행자 보험 상품에 따라 결항이나 지연에 대해 일부 보장하는 경우가 있다. 가입 전에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예상 외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탑승객의 영문 이름을 잘못 입력한 경우, 항공사 약관상 영문 철자 수정은 가능하다. 그런데 여행사가 변경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항공사와 여행사 사이의 약관 차이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영문 이름과 여권 정보가 일치하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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