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시 상가 소유자의 아파트 입주권 획득 원칙과 예외
Jump to 7:13재개발 사업의 기본 원칙은 주택 소유자에게만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가 소유자도 예외적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 소유자가 입주권을 받으려면 소유한 토지의 크기가 크거나, 권리가액이 신축 아파트의 가장 작은 평형대 일반 분양 가격보다 높아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에서도 상가 소유자의 아파트 입주권 획득이 가능하지만, 재개발보다 조건이 까다롭고 상황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조례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요건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