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가구원수별 면적 제한 폐지 및 중형 주택 공급 확대
Jump to 0:07정부가 공공임대 가구원수별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중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주요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1인 가구도 이제 59형, 74형, 84형과 같은 넓은 평형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그동안 가구원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면적이 제한되어 있었던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둘째, 앞으로 새로 짓는 공공임대에서는 전용 면적 60㎡ 초과 85㎡ 이하 중형 주택을 최대 40%까지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 20% 미만이었던 비율이 두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셋째, 이미 지어진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 공공 임대에서도 예비 입주자 모집, 재공급, 추가 모집 공고가 나오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넓은 평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