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조: 대통령의 핵심 권한, 행정부 수반·군 통수권자·최고 법 집행관
Jump to 0:08스티브 배넌은 헌법 제2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강조하며 논의를 시작했다. 그는 대통령이 정부의 최고 행정 책임자(chief executive officer), 군의 총사령관(commander-in-chief), 그리고 정부의 최고 치안 판사 및 최고 법 집행관(chief magistrate and chief law enforcement officer)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직책은 미국 정부 시스템 내에서 대통령이 가지는 광범위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