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도 몰랐던 보성군-김감독 간 이중계약 정황
보성군 요트협회 김순석 회장은 2024년 8월경 외부 선주를 통해 보성군과 김 감독 간의 위수탁 이중계약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성군 요트협회는 2020년과 2023년에 이미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나, 협회장 모르게 2021년 10월 보성군과 김 감독 간에 별도의 계약이 발생했습니다.
김순석 회장은 이중계약에 대해 “나는 전혀 모릅니다. 모른다”고 단언하며 자신의 동의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