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재청권 침범은 탄핵 사유…내란 모의에 해당
Jump to 8:49진행자는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탄핵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침범하는 것은 국가 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는 이를 사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 모의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한 탄핵 시도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