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제출 거부
Jump to 0:09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김성수 두 부장판사 중 김성수 부장판사만 수용하고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동의안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10일간의 고심 끝에 이 결정을 내렸으며,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제출 거부와 재제청 요구를 두고 법조계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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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김성수 두 부장판사 중 김성수 부장판사만 수용하고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동의안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10일간의 고심 끝에 이 결정을 내렸으며,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손봉기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인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7개월 넘도록 제청을 미루다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을 하는 등 실질적인 협의 없는 절차 무시를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손봉기 후보자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 등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번 재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류제화 변호사는 대통령실이 지적한 '절차적 완결성' 문제는 사전 협의가 미비했다는 것인데, 이는 관행상 할 수 있는 얘기일 뿐 법적인 주장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각각 명시하고 있을 뿐 사전 협의를 법적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류제화 변호사는 대통령실의 주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재청권 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에 주장했던 권력 서열론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임명권의 하위 수단으로 보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권력 분립 원칙에 기반한 헌법 정신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류제화 변호사는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대통령 차원에서 바로 반려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친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회 검증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류제화 변호사는 대통령실의 재재청 요구는 유례가 없기 때문에 사례도 없고 헌법 해석론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헌법 조항에도 재재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연 우리 헌법 질서 안에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권한쟁의 심판 등 헌법재판소에서의 분쟁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강수영 변호사는 7개월간 대법관 한 명이 모자란 채로 아무런 사유 설명도 없이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대통령도 대법관을 빨리 임명하여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게 하고 싶지만, 재청이 없으면 임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이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민주적 정당성에서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하며 헌법 제104조 제2항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법관 임명 제청은 대법원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의 임명권은 권한인 동시에 헌법상 의무임을 강조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는 최상목 권한대행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판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는 권한인 동시에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추천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선출 과정에 법률 위반 하자가 없는 한, 대통령은 해당 인물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요건을 갖춘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논리를 뒷받침합니다.
강수영 변호사는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회와 협의하거나,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동의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예상하지 않은 재제청 요구라는 방식은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할 리가 없으며 위법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상권 분립 정신을 존중하여 국회, 법원, 대통령이 각각 3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은 그러한 구조가 아니며, 대법원 안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전원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구조라고 차이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류제화 변호사는 만약 민주당이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이 반려한 후보자를 제외하고 다시 추천하는 규정을 만든다고 해도, 그 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수영 변호사는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넘겨 국회에서 부결시키도록 하는 그림으로 가면, 국회의 권한 간섭이나 당무 개입 등의 비판이 나올 수 있어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통령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반려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패널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선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는 재제청 절차를 앞두고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거부의 가장 큰 이유가 협의가 부족했기 때문인데, 새로운 사람이 재제청되더라도 다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지금 직접 만나 소통하는 것이 서면 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파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는 이번 갈등의 실체가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 선호하는 후보가 달라서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통령은 김민기 후보를 선호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민기 후보를 싫어한다는 설이 있으며, 조 대법원장이 원한 후보는 손봉기 부장판사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재판장과 김민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있으며, 김민기 부장판사의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후보자들의 이력과 잠재적 결격 사유를 둘러싼 논란이 이번 재제청 요구의 배경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강수영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석 상황을 길게 끌다가 마지막에 몰려서야 재제청을 서면으로 진행한 것은 무책임한 대처라고 비판했습니다. 본인의 소신대로 일찍 후보자를 제청하고 그에 대한 논쟁이 조기에 시작되었어야 했지만, 시간을 끌고 심지어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려다 실패하자 서면으로 재제청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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