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이어온 국가와 국민의 약속: 공원 조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
Jump to 7:59용산공원은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정부와 전문가, 시민들의 노력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온 공간이다. 용산공원 특별법이 미군 기지의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만 조성하게끔 규정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사회적 합의 때문이다. 이 땅은 단순한 녹지를 넘어 국가와 국민이 함께 약속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이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임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박병찬 부자병법 대표가 용산공원의 공공적 가치와 미래 세대를 위한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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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은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정부와 전문가, 시민들의 노력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온 공간이다. 용산공원 특별법이 미군 기지의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만 조성하게끔 규정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사회적 합의 때문이다. 이 땅은 단순한 녹지를 넘어 국가와 국민이 함께 약속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다.
용산 기지는 100년 넘게 닫혀 있던 땅으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위해 돌려줘야 할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 땅에 아파트를 지어 소수만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용산공원이 담아야 할 역사적인 메시지에 맞지 않는다. 용산공원은 개발이 아닌,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의미를 담아야 한다.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주택을 짓는 것은 면적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유사한 개발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녹지 비율을 낮추고 아파트를 짓는 첫 번째 예외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후에도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녹지가 점진적으로 잠식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용산공원의 공공적 가치를 훼손하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의 중요한 녹지 공간을 잃게 만들 수 있다.
법을 바꾼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이 좋은 선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법 개정을 통해 합법적인 행위가 될 수는 있지만, 그 합법이 곧 정당함이나 정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든 법은 국민의 상식 위에 존재해야 하며, 아무리 합법이라 해도 국민의 상식보다 더 가치 있을 수는 없다. 용산공원 개발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국민적 합의와 상식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용산공원과 남산이 온전하게 연결되면 서울은 엄청난 잠재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서울이 글로벌 대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 혁명기에 도시를 수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으며, 용산 개발은 이러한 도시 수출 프로젝트의 아주 매력적인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다. 용산공원은 서울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단순한 주거 공간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아파트는 다른 지역에도 건설할 수 있지만, 서울 한복판의 약 100만 평에 달하는 녹지는 한 번 사라지면 다시는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주택 공급이 급하더라도, 지켜내야 할 공간을 지켜내는 절제는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다.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인 용산공원의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보전하는 것이 국가의 장기적인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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