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차 장기전세주택, 역대 최다 1,381호 공급
Jump to 1:12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제51차 장기전세주택 총 1,381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다 물량으로, 신규 공급 291호와 재공급 물량 1,090호(공사 건설형 705호, 서울시편 312호, 서울리츠 73호)를 합산한 수치입니다.
이로써 무주택 서울 시민들에게 더 많은 주거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주택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역대 최다 물량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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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제51차 장기전세주택 총 1,381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다 물량으로, 신규 공급 291호와 재공급 물량 1,090호(공사 건설형 705호, 서울시편 312호, 서울리츠 73호)를 합산한 수치입니다.
이로써 무주택 서울 시민들에게 더 많은 주거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입니다. 분양 전환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합니다.
이번 공급을 통해 많은 무주택 서울 시민이 장기간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전세주택(원)의 배점 기준은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 기간, 무주택 기간, 그리고 나이가 핵심 요소입니다.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 기간은 10년 이상 시 만점을 부여하며, 이는 만 29세 이상에게 해당됩니다.
무주택 기간 역시 10년 이상일 경우 만점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9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어 만 40세 이상이 되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항목에서는 만 50세 이상에게 5점 만점이 주어집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래미안 레벤투스는 수인분당선 한티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역세권 입지를 자랑합니다. 인근에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있으며, 특히 대치동 학원가와 인접해 교육 인프라가 뛰어납니다.
모든 타입이 발코니 확장형으로 제공되어 입주민의 편의를 더했습니다.
래미안 레벤투스의 임대 조건은 45타입의 경우 보증금 7억 1,760만 원, 58타입의 경우 8억 8,8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원)은 30% 유예 납부가 불가능하며,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총 10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성동자이 리버뷰는 5호선 답십리역에서 도보 30초, 2호선 신답역에서 도보 4분 거리의 더블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합니다. 단지 바로 옆에 청계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산책 환경을 제공합니다.
1,670세대의 대단지로 조성되었으며, 태양광 패널 설치 등 관리비 절감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성동자이 리버뷰의 59A, 59B 타입은 총 9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6억 8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모든 세대는 남동향 또는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채광이 우수합니다.
중구 어바나임 102는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이 지나는 상봉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입니다. 인근에는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 마트와 국내 최대 규모의 다이소가 입점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습니다.
어바나임 102는 건축물대장상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아파트와는 다른 유형입니다. 7층부터 11층까지 주거 공간이 공급되며, 5층과 6층은 오피스로 사용됩니다.
어바나임 102는 45타입 1개 호실만 공급되며, 임대료는 3억 6천만 원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장기전세주택 공급에서 주요 물량은 양천구 신정 3지구 84㎡ 62호, 은평구 은평 2지구 84㎡ 77호, 은평구 은평 3지구 84㎡ 105호 등 84㎡ 타입의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은 주택의 공급이 많아 신혼부부 및 자녀가 있는 가구에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하려면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총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노원구 상계장지구의 경우 의정부시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신청을 위한 자산 기준은 총자산 6억 6,2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은 주택의 크기, 순위,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의 경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을 시 소득 기준이 10~20% 가산됩니다. 이는 신혼부부 등 자녀가 있는 가구의 신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청약 순위는 청약 통장 납입 횟수로 결정됩니다. 청약 통장에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납입 금액과는 무관하게 횟수만 인정됩니다. 이는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순위에서 접수가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기전세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미리 청약 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물량이 1순위에서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 2순위 접수는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장기전세주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청약 통장 납입 횟수를 24회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꾸준한 납입을 통해 1순위 자격을 확보해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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