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의 소형 평형 의무 비율 규정: 국민주택규모 80% 이상 건립 의무
Jump to 11:28재개발 사업 구역에서는 소형 평형, 즉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건립 세대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면적 비율이 아닌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만약 사업 시행에 특혜가 부여되는 경우, 6대 4 비율이 적용되어 소형 평형의 비율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재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도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