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장윤기 사건, 9월 30일 선고…검찰 사형 구형
법원이 과연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가 사회적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중광 변호사는 “재판은 사실상 끝났고요.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9월 30일에 선고로 알고 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거는 과연 과연 법원이 이번에 사형을 선고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 부실수사 및 친족 증거인멸 논란 등 여러 쟁점으로 사법부의 중대한 결정이 요구된다.
법원이 과연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가 사회적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중광 변호사는 “재판은 사실상 끝났고요.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9월 30일에 선고로 알고 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거는 과연 과연 법원이 이번에 사형을 선고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를 자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중광 변호사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어 뭐 그 믿는 구석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었냐라는 거는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옥 안에서도 교도소 안에서도 자기 아버지하고 큰아버지 자랑을 그렇게 했다고 하죠”라고 말했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리얼돌을 압수하지 않아 증거 인멸 논란이 불거졌다. 장윤기가 리얼돌을 범행 연습 도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아들의 형량을 유기징역(20~30년)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리얼돌을 폐기하여 범행 연습 흔적을 지우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장윤기의 집 주소와 도어락 번호를 공유하는 등 친절한 수사 관행을 보인 점 또한 증거 인멸에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현행법상 친족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인간의 본능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면제되는 친족 특례가 적용된다. 이는 부모가 자식을 변호하려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과거 독일의 탈옥 사례처럼 도망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친족 특례가 유지된다. 그러나 장윤기 아버지의 경우 현직 경찰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발생한다.
박중광 변호사는 “부모가 자식을 변호하려고 하는 거, 지금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거는 당연한 본능이기 때문에 이거에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친족 특례를 넘어서 이제 경찰로서 직무 유기 혹은 직권 남용 혹은 어떤 그쪽 관련 법리를 좀 우리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경찰로서 직무 유기 또는 직권 남용의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살인 사건은 양형 범위가 매우 넓어 계획 범죄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박중광 변호사는 “그럼요. 크죠. 우리가 살인 사건은요. 범죄 중에 가장 양형 레인지가 큽니다. 아시다시피 살인을 했는데도 우리 집행유예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라고 설명했다.
동일한 살인 사건이라도 살인 동기와 방법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살인 사건의 평균 형량은 15~20년이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범죄의 계획 여부가 양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박중광 변호사는 “똑같이 한 명 죽였을 때 우리 평균 15년에서 20년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징역 15년 20년 나오고 어떤 사람 무기징역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살인의 동기와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라고 덧붙였다.
이는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을 다투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박중광 변호사는 “일단 인정하자. 왜? 지금 상황이 네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강간살인은 인정될 거 같고 증거 관계를 봤을 때 그러면 네가 부인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가 또 생길 거 같고 그 페널티는 아마도 사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사실상 사형 집행이 20년 가까이 중단되어 왔다. 이로 인해 사법부는 사형을 선고해야 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고뇌에 빠져있다.
박중광 변호사는 “우리가 이제는 사형을 선고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명분을 찾지? 이 고민을 좀 할 거 같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사형을 사실상 집행하지 않은지 거의 20년 가까이 됐죠”라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살인 사건 발생률이 감소하고 한국의 치안 수준이 세계 상위권이라는 점도 사형 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적인 통계에 따르면 사형 선고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일면식도 없고 원한 관계도 없는 새로운 형태의 테러 범죄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사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중광 변호사는 “이런 극단적인 범죄들에 대해서 전혀 일면식도 없고 원한 관계도 없고 참작할 것이 전혀 없는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사형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수감 생활 중 극도의 초조함으로 인해 자제력을 잃고 쓴 것으로 분석된다.
박중광 변호사는 “아버지 같은 경찰관이 되고 싶다. 이런 내용을 썼잖아요. 미친 거죠? 감옥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재정신이 아니게 돼요. 장윤기는 자기 머릿속에서 상황이 이렇게 좋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반성문을 썼다는 거는 안에서 굉장히 스스로 초조하다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죄수들의 반성문을 무분별하게 모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도소 내 수감자들은 고립된 환경에서 정신적으로 많이 허물어진다. 살인 사건 피의자는 교도소 내에서도 부정적인 취급을 받으며 심리적 고통이 가중된다.
박중광 변호사는 “많이 허물어집니다. 교도서 안에 있으면요. 사람이 그 고립되게 되거든요”라고 설명했다.
재판 결과와 선고 일자를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수감자에게 큰 고통이다.
이는 가족이 사건 내용을 알게 되면 합의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중광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안 할 때가 많습니다”라고 밝혔다.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건 처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변호인의 전략적 판단이다.
사건이 이미 종료된 시점에서는 변호인의 접견 빈도가 낮아진다. 이는 가족들이 큰 비용을 들여 변호할 가치가 낮은 사건이라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박중광 변호사는 “변호인은 별로 자주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건이 이미 끝났으니까”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수감자의 고립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찰의 부실한 증거 처리 문제점이 검찰 단계에서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김고은 아나운서는 “경찰이 처음에는 일반 사건으로 사건을 넘겼었는데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면서 간간 살인으로 죄명이 바뀌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누적될 경우, 국민의 직접적인 고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잘못이 누적되면 또 다른 보완책이 마련되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다.
박중광 변호사는 “자기 경찰 고소하고 싶다. 신문 어떻게 하면이 경찰한테 안갚품을 할 수 있냐. 이 얘기를 듣는 게 어렵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은 국민의 감시가 엄격하여 수사 기관이 독단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특수한 문화가 있다.
이는 경찰 내부의 결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고은 아나운서는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9월 9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말했다.
MZ세대 경찰의 조직 문화 변화도 내부 결탁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중광 변호사는 “처음에는 경찰이 잡았어요. 김부 선생이 수장이었죠. 맨 처음에는 경찰이 잡고 그다음에는 국분이 잡고 중앙정보부가 잡고 검찰이 잡고 다시 경찰로 로테이션이 한 바퀴 돈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박중광 변호사는 경찰 수사를 보완할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중수청 설립으로 이동하는 검찰 수사 인력을 경찰 수사 보완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죠. 검찰 수사 인력이 빠지면서 경찰이라는 명찰을 붙여 주는 건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사나 검찰 수사관 출신이 수사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1차, 2차 수사 단계를 세분화하고 수사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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