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발언, 판결문 속 햄스터 실험 데이터와 달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제넨셀 관련 주장이 판결문 내용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판결문에는 실험 자료에서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가 사망했고, 부검 전 약물 역류 및 토혈이 확인됐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제넨셀 측이 해당 내용을 삭제 요청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제넨셀 관련 발언, 실제 판결문 내용과 달라 진실 왜곡 가능성 제기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제넨셀 관련 주장이 판결문 내용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판결문에는 실험 자료에서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가 사망했고, 부검 전 약물 역류 및 토혈이 확인됐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제넨셀 측이 해당 내용을 삭제 요청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히스토파로지컬 스코어 값은 특정 약물이 질병에 미치는 약리 효과를 나타낸다. 아무리 치료 효과가 있더라도 약물에 독성이 포함되어 있다면 치료제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원칙이 있다.
이에 따라 제넨셀의 실험 결과에 ‘데이터 마사지’ 관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동물 임상 단계를 통과한 약물이라 할지라도 실제 신약 개발로 이어지는 확률은 매우 낮다. 제약사들은 이러한 임상 시험 단계를 주가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3상 실험을 최종적으로 통과하는 약은 유감스럽게도 거의 없다는 점이 강조된다.
판결문에는 명확히 ‘햄스터’라는 단어가 사용됐으며, ‘독약’이라는 단어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한 전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게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약물의 농도에 따라 독성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독성 성분이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약으로 부적합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준다.
제넨셀 사건의 핵심은 약물의 부작용 기재 부분을 삭제한 행위다. 그러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를 ‘독약이었다’고 교묘하게 바꿔 주장하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했다는 지적이다.
마치 수면제의 농도가 높아지면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부작용 정보 은폐가 더 큰 문제로 지목된다.
세상에 독성이 100% 없는 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약물 투여 시 독성이 체내에 얼마나 오래 잔류하고 축적되는지, 그리고 오줌 등으로 방출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료 효과가 독성을 압도적으로 상회할 경우 해당 약물은 치료제로 허가될 수 있다.
특히 일시적인 일회 투여 약물의 경우, 독성 성분을 일부 포함하고 있더라도 치료 효과가 중요하다.
동물 실험 과정에서 고농도 약물 투여 시 햄스터가 폐사한 사실이 있었다. 하지만 이를 ‘독약’이라고 단정 지어 몰아붙이는 것은 악질적인 선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실험 결과를 가지고 전체 약물의 독성을 부각하며 여론을 왜곡하는 행태로 지적된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넨셀 관련 발언에서 ‘식약처 통과되고 승인받는 순간’과 ‘수천억을 벌 수 있다’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발언을 교묘하게 이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본래 각각 독립적인 맥락의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의 흐름처럼 엮어 의미를 왜곡한 것이다.
두 개의 분리된 사실을 연결하여 특정 프레임을 만들려는 의도가 보인다.
사람의 속마음이나 만남 횟수 등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를 마치 실체적 진실인 양 주장하는 방식이다.
이는 실체적 확인 노력 없이 특정인과 부정적으로 연결 짓는 의도를 보여준다. 첼리스트 사례에서도 비슷한 언론 플레이 방식이 사용된 바 있다.
사람의 속마음이라든지 실제로 동행을 했는지 전에 몇 번 만났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들은 얘기 가지고 다 마치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말을 맞추는 거죠.
판결문 101쪽 검찰 공소사실에는 임상 시험 승인 알선 대가인 범죄 수익 6억 원을 구스타에 공유하는 것처럼 CB 매매 거래 외관을 작출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이 법원의 최종 판단과 다르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법적 판단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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