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2일, 형법 제133조의2 '법왜곡죄' 신설 및 시행
Jump to 0:09지난 3월 12일부터 형법 제133조의2에 명시된 '법왜곡죄'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판사와 검사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면서, 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의 적용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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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2일부터 형법 제133조의2에 명시된 '법왜곡죄'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판사와 검사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왜곡죄를 위반할 경우, 판사나 검사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의 형사 수사 과정에서 인권 유린 의혹을 제기하며 3대 특검과 공수처를 법왜곡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조은석, 민중기, 이명원 3대 특검과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3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총 여덟 번 기소했습니다. 김순환 사무총장은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도록 유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 유린과 무모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법왜곡죄가 오히려 민주당 측에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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