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경, 필리핀 어업지도선에 물대포 공격
Jump to 0:02중국 해경이 필리핀 어업지도선을 향해 2분 넘게 물대포를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공격은 직접적인 타격보다는 스치듯 쏘는 방식을 채택하여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필리핀 선박의 항해를 방해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배는 군함이 아닌 민간 지원 목적의 선박이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에 대한 중국의 물리적 도발이 '회색지대 전술'로 분석되는 가운데, 이 전술이 한국의 서해 영유권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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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경이 필리핀 어업지도선을 향해 2분 넘게 물대포를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공격은 직접적인 타격보다는 스치듯 쏘는 방식을 채택하여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필리핀 선박의 항해를 방해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배는 군함이 아닌 민간 지원 목적의 선박이었습니다.
지난 7월 20일에는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서 중국 해경대원이 나무 곤봉을 휘둘러 필리핀 해병 한 명이 머리에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충돌은 국제회의 전날 벌어진 의도적인 물리적 도발로 해석됩니다.
중국 국가 통제 매체인 차이나 데일리는 58초 분량의 인공지능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필리핀을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원숭이로 묘사하여 필리핀에 대한 조롱과 비하를 담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 간의 해상 충돌은 직접적인 선박 침몰이나 인명 피해는 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밀어내는 중국 측과 버티는 필리핀 측 사이에 '여기까지는 해도 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점거 행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누구의 땅인지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지만, 중국 주장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필리핀 어민의 조업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쇠사슬 차단막을 설치한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했습니다.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 판정 10주년인 2026년 7월 12일, 미국, 일본, 호주 등 14개국이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판정이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정을 지지하는 국가가 28개국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현장에서의 중국과 필리핀 간의 충돌 횟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필리핀은 법적으로는 승리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30일 미국과 필리핀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미-필리핀 상호 방위 조약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새로운 조약은 남중국해 어디에서든 두 나라의 군대와 항공기는 물론, 해경을 포함한 공무선에 대한 무력 공격에도 상호 방위 조약이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중국이 사용하는 물대포, 곤봉, 로프 등의 수단은 군사 공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경찰 단속이라는 형식으로 포장되어 군사적 충돌을 회피하면서도 상대에게 신체적 피해와 임무 지연을 야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군대가 공격한 그림이 아니라 경찰이 단속한 그림으로 보여지게 합니다.
'회색지대 전술'은 CSIS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전쟁과 평화 사이의 회색 구간을 활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총 대신 물과 배, 종이 등을 이용하여 상대를 조금씩 밀어내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점유를 확장하는 위험한 전략입니다.
서해에는 2018년 7월 직경 60m, 무게 약 1400톤에 높이 38m의 원통형 구조물이 먼저 설치되었습니다. 2024년 5월에는 이 구조물에 추가적인 시설물이 설치되어 길이가 약 2배 증가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유럽에서 폐기된 석유 시추선을 개조한 관리 시설로, 헬기 착륙장과 수십 명이 상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부터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한 해역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공동관리 수역 내 중간선 중국 측에 무단으로 거대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국이 해당 구조물에 대해 법 집행을 시도할 경우, 오히려 국제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관리 합의가 이루어진 빈 땅에 일방이 건물을 올린 것과 같은 상황으로, 한국의 주권 행사에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잠정 조치 수역입니다. 담장을 아직 못 세운 채 붙어 있는 두 집 사이에 빈땅 같은 거예요. 둘 다 왔다 갔다 쓰기로 한 자리인데 한쪽이 거기에 건물을 올려 버린 겁니다.
최근 6년간(2020년 이후) 서해에서 한국이 실시한 135차례의 해양 조사 중 26차례가 중국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이는 유엔 해양법 협약 제192조와 제206조에 명시된 환경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중국의 이러한 물리적 저지 행위를 국제법상 권리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바다에서는 타국의 권리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 남중국해 재판에서 중국이 문서로 제출한 주장으로, 한중 간 차관급 회담이 7년째 중단되면서 해양 경계 획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조물 설치 그 자체는 영토적 권리를 만들지 않지만, 중국은 이를 관할권을 고착화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1년 해경법을 통해 해경의 무기 사용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4년 6월부터는 자국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서 붙잡은 외국인을 재판 없이 30일, 복잡한 사건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한국 서해에도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나, 현재 한국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은 중국 해군 사령원 우성리와의 만남에서 한국 해군은 서해 동경 124도선을 넘지 말라는 강요에 가까운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주장은 중국과 북한 간 1962년 국경 조약에서 유래한 것으로, 한중 중간선보다 동쪽에 위치하여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일부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2026년 6월 보고서는 서해의 현 상황을 단순한 어업 협력이 아닌 관할권 확대로 규정했습니다. 보고서는 해군 및 해경 활동, 해양 조사, 구조물 설치, 그리고 자국 국내법에 대한 법 집행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중국의 전략을 지목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영토 획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해양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합동참모본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항공모함이 한국 관할 수역에 들어온 횟수는 2020년 2회에서 2025년 8회로 급증하여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군함의 한국 관할 수역 진입 빈도는 2020년 약 220회에서 2023년 약 360회까지 늘었으며, 그 이후로도 연간 300회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군함의 접근 거리도 80km에서 50km 앞까지 단축되어 위협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서해 관할권 문제 대응을 위해 1,10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605억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중국의 불법 구조물에 대한 단순한 맞대응은 오히려 중국의 행위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남은 구조물에 대한 철수 시한을 문서에 명시하고, 새로운 구조물 설치를 금지하는 약속을 합의문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밀려왔던 차관급 회담이 실제로 열리는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걸 세우는 순간 저건 세워도 되는 물건이 되고 8년 동안 해온 문제 제기가 그날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눈을 떼면 안 되는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두 기의 철수 시안이 문서에 박히는지 새로 설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합의문에 들어가고 밀어져 온 차관급 회담이 실제로 열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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