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주장의 근거는 직책·조약체결·귀족 작위 등...하영 증조부는 해당 없어
Jump to 4:13김용삼 기자는 특정 개인을 친일파로 규정하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친일파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식민 통치 기구에서 구체적인 직책을 수행했는지. 둘째, 조선총독부가 운영한 친위 기구인 중추원에 참여했는지. 셋째, 침략 전쟁을 돕기 위해 국방 헌금을 납부했거나 선동했는지, 비행기나 군함 같은 군수 물자 비용을 제공했는지. 넷째, 민족이나 독립운동을 탄압했는지. 다섯째, 귀족 작위를 받았는지. 마지막으로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들었습니다.
김 기자는 이러한 기준에 비춰볼 때 하영 씨의 증조부는 친일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이 기준들이 없으면 누구든 친일파로 몰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