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직제 개편안, 검사 증가 불구 수사 인력 감소
뉴탐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소청 직제안이 적용되면 송치 사건 담당 검사가 1,329명에서 1,593명으로 265명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군 직접 수사 인력이 폐지되면서 해당 인력들이 송치 담당으로 전환 배치되는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검사실에 배치되는 수사관은 1.72명에서 1.25명으로 줄어들며, 전체 수사 인력은 3,615명에서 3,586명으로 오히려 축소된다.
검사 인력 증가에도 수사 인력 전반의 감소로 사건 처리 능력 저하가 예상된다.
뉴탐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소청 직제안이 적용되면 송치 사건 담당 검사가 1,329명에서 1,593명으로 265명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군 직접 수사 인력이 폐지되면서 해당 인력들이 송치 담당으로 전환 배치되는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검사실에 배치되는 수사관은 1.72명에서 1.25명으로 줄어들며, 전체 수사 인력은 3,615명에서 3,586명으로 오히려 축소된다.
사건 총량이 연 200만 건으로 고정된 상황에서 인력 조정에 따른 검토 시간의 변화는 미미했다. 개편 전 검사 1인당 1시간 19분, 전체 인력 기준 3시간 35분이던 시간은 개편 후 각각 1시간 35분, 3시간 33분으로 나타났다.
직제안 적용 후 검사는 1,594명, 수사 인력은 3,586명으로 조정되지만, 사건당 기록 검토 시간은 3시간 33분으로 개편 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검사 1인당으로는 1시간 35분으로 약간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는 연간 200만 건 수준의 사건 총량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정우성 변호사는 직제 개편으로 검사의 직접 대면 조사 사실 확인 수단이 사라진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검사가 문서만 보고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기록 검토의 중요성과 필요 시간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현행 개편안대로라면 수사관 인력은 3,615명에서 3,586명으로 오히려 줄어든다. 검사 800명을 증원해 2,129명으로 확충해도 사건당 검토 시간은 5시간 44분에 머물러 1일 근무 시간인 480분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480분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현재의 제1군 검사 업무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검사 정원이 최소 2,970명 이상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현행 직제 개편안은 수사관 인력을 3,615명에서 3,586명으로 오히려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은 인력에게 직접 대면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단을 제거하고, 시간도 부족한 상태에서 연간 200만 건의 사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경찰 단계에서 덮인 사건을 검사가 실질적으로 재수사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보안 수사 요구권이 발동될 경우 다른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검찰의 기록 검토가 부실해질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 개혁은 무조건적인 인력 감축보다는 전문 기관의 업무량 분석을 통한 검사 정원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맹목적인 수사권 축소보다 경찰 수사와 검사 기소 체계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안 조작 사건에 인력이 집중되어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제도적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
무조건 줄이는 게 검찰 개혁의 능사인 것처럼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 바보 같은 주장을 넘어서 위험한 주장이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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