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방부, 중국의 바타네스 영유권 주장 일축
원본 영상 0:04필리핀은 바타네스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의심하는 주장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내놓았습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중국의 주장을 국가 차원의 선전으로 규정하며, 섬의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가 합법적인 영토 분쟁을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필리핀이 바타네스 지역에 대한 주권과 영토 보전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역사적 주장에 필리핀은 국방부와 해안 경비대를 통해 강력히 반박하며 주권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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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바타네스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의심하는 주장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내놓았습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중국의 주장을 국가 차원의 선전으로 규정하며, 섬의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가 합법적인 영토 분쟁을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필리핀이 바타네스 지역에 대한 주권과 영토 보전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에 게재된 왕예원 조교수의 논평은 바타네스가 대만과 역사적, 법적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필리핀의 영토로 정당하게 간주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논평은 1898년 파리 조약상의 북쪽 경계를 근거로 들고, 고대 어업 활동과 오스트로네시아인의 유대 관계를 언급하며 역사적 연관성을 주장했습니다.
제이 트리스탄 타리엘라 제독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조작된 분쟁이 곧 영토 분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바타네스에 대한 필리핀의 실효적 지배를 입증하는 증거로 정부 기능, 선거, 조세 징수, 군사 주둔 등을 제시했습니다. 타리엘라 제독은 중국의 이러한 시도가 베이징의 의도를 드러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국가 역사 위원회는 바타네스에 대한 필리핀의 역사적 주권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1687년 윌리엄 덤피어의 기록에 바타네스에서 중국의 흔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섬들은 1783년 스페인 식민 행정에 의해 카가얀 주 아래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어 행정적으로 통합되었으며, 필리핀 혁명과 제1차 필리핀 공화국 시절에도 대표성을 가졌음을 강조했습니다.
바타네스의 필리핀 영토 편입은 미국 식민지 시대에도 법적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1907년 법령을 통해 바타네스 제도는 카가얀 주의 하위 주가 되었고, 이후 1909년 제1952호 법을 통해 바타네스 주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현대적 법적 절차는 바타네스가 현재 필리핀의 현대 기선 법령에 명시된 북부 지점으로서 명확하게 필리핀 영토임을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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