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14기 84인,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반발 성명
원본 영상 0:00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한 가운데, 사법연수원 제14기 법조인 84인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청와대의 재제청 강요를 '헌법에 근거 없는 행위'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자, 법조인들이 헌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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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한 가운데, 사법연수원 제14기 법조인 84인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청와대의 재제청 강요를 '헌법에 근거 없는 행위'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자,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들이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성기문 변호사가 회장을 맡고 강민구 변호사 등이 참여한 '사법부 독립 수호를 위한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 84인'이 이번 성명 발표의 주체다.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등이 참여한 '사법부 독립 수호를 위한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 84인'은 2일 '헌법의 경계를 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13기인 조희대 대법원장보다 한 기수 아래다.
이들은 이재명보다 네 기수 선배이기도 하다. 이들은 대법관 인사권을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에게 분산한 것은 어느 한 권력도 최고 법원의 구성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한 권력 분립의 핵심 장치이며,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이 있다고 해도 선택권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이 있을 뿐, 선택권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법조인들은 밝혔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권력 분립의 핵심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조하는 하위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직접 부여한 독립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추천에서 10명이 보통 3~4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재제청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전 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협의가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이 요구하는 재의 효력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선호하여 그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다른 후보자를 거부한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함께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또한 당연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재반려권을 신설하거나 기존 후보군에서 재제청하도록 강제하려는 입법 움직임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직접 부여한 권한을 법률로 축소할 수 없으며, 이미 이루어진 제청을 무력화하고 특정한 인선 결과를 만들기 위해 사후적으로 법을 변경하는 것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법조인들은 이재명에게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존중하고 재제청 강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입법을 중단하고, 여야 정치권에는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정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여야 정치권에는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정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이들은 사법 개혁과 사법 장악은 엄연히 다르다며, 한 사람의 대법관을 얻기 위해 헌법의 경계를 허문다면 사법부 독립과 권력 분립, 법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 장악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며, 한 사람의 대법관을 얻기 위해 헌법의 경계를 허문다면 사법부 독립과 권력 분립, 법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부정 선거로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으며, 삼권 분립도 망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같은 달 손봉기 부장판사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대한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과 관련해 어떠한 소신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에서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김민기 여성 부장판사를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반드시 이해충돌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김민기가 대법관이 된다면 그의 배우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고 언급했다.
김민기 판사의 배우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기 때문에, 현행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40조'가 적용된다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할 것이 아니라 다시 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를 열어 추천을 받아 재제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이렇게 재제청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대법관 임명은 재정권이 대법원장에게 있고, 재청을 하게 되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를 파괴하는 것은 헌법 파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임명은 재정권이 대법원장에게 있고, 재정권이 재청을 하게 되면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임명하는 것이 헌법에 있는 절차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파괴하는 것은 바로 헌법 파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이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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