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입점 업체 부담률 최대 45% 달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배달앱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총거래 비용 부담률이 26.2%를 기록했다.
개별 업체 기준으로 최고 부담률은 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지적됐다.
배달앱 입점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 상한제 추진에 업계 반발과 통상 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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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배달앱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총거래 비용 부담률이 26.2%를 기록했다.
개별 업체 기준으로 최고 부담률은 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지적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배달앱 입점 업체 부담 완화라는 입법 취지에 동의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부담 완화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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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업계는 이미 지난해부터 매출액별로 기존 9.8%였던 중개 수수료를 최대 7.8%까지 낮추는 차등 수수료제를 적용 중이다.
정부의 상한제 도입이 이중 규제이자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플랫폼의 수익성 보전을 위한 배달비 인상 등 풍선효과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소비자 단체는 가격 통제보다는 비용 구조의 투명한 공개가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입법 취지와 시장 현실을 면밀히 고려하여 정교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과제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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