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 거부'는 유례없는 무리수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실질적 권한이며 거부권이 존재하는데, 법원이 이를 무시한 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결정에 자신 있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라고 지적했다.
대법관 임명 절차 둘러싼 갈등이 여야 공방으로 번지며 사법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진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실질적 권한이며 거부권이 존재하는데, 법원이 이를 무시한 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결정에 자신 있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라고 지적했다.
이석현 시사평론가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관련 맥락이 불문과 관습의 영향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청와대와 협의하여 결단을 내리는 관례가 있었으나,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의 강경한 태도는 사법 영역을 넘어선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해석했다.
청와대는 추천위 재구성 없이 기존 후보군 중에서 재선택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추천위 재구성을 통한 후보 재선정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재청 요구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추천위 재구성 불가 원칙을 고수했고, 사실상 초기 재청 인물인 손봉기 후보를 고수하려는 의사를 내비쳤다.
법원이 논리가 궁색한 주장을 펴는 것은 변호사의 방식이며 사법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되었다.
대통령 임명권의 실질적 거부권은 국방부 장관의 장교 임명 제청 등 다른 사례와 비교하여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임명은 의무 규정이지만 대법관 임명은 제청 규정이라는 차이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변호사처럼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 순화해서 말하더라도 변호사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에 가면 판이 깨질 주장, 헌재 가면 판 깨질 주장을 법원이 이렇게 대놓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과 달리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이라는 3단계 과정을 거친다.
이는 세 주체가 모두 동의하는 사람을 임명하여 권력 분립을 실현하려는 헌법적 취지이며, 국회의 동의 여부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모두 법적 절차 내에서 재량권이 인정된다.
임명할 의사 없이 국회로 보내 부결을 유도하는 것은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대통령이 국회로 임명 동의안을 보낸다는 것은 곧 대법원장의 제청을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다.
대통령이 '나 이 사람 싫어, 나 임명 안 할 거야'라고 하면 당연히 국회로 보내면 안 되는 거죠.
법원조직법상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해산되지만, 추천된 후보들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장은 기존 추천된 명단 내에서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할 수 있으며, 추천위가 대법원장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필요시 재추천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과거에는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의 갈등을 제도와 관습 안에서 협의를 통해 해결해 왔다.
출연자들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가 이러한 관례를 벗어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했다.
이석현 평론가는 대법원장이 대통령보다 의전 서열이 높은 현충원 행사 상황과 대법관 추천권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절차를 넘어 감정이 논리를 앞서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의 심신상실 조항을 거론하며 퇴직해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이러한 시점 선택은 현재 지지율 하락 상황과 연동된 대법원의 공격적인 행보로 볼 수 있으며, 청와대 인사 난항과 성관위 사례처럼 정부 책임론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
박순봉 기자는 대법관 한 명이 연간 처리하는 사건 건수가 3천에서 4천 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법관 공백이 오래되면 그만큼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청와대와 대법원 간 협의 실패로 인한 갈등 확대 재생산이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한동훈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소설 쓰기'로 규정되기도 하는데,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은 양쪽 모두 헌법상 권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대법원장 제청권을 헌법에 보장한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마음이 들 때까지 제청하라고 대법원장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자막에서 근거가 되는 대목을 찾아 답합니다.
경향TV의 다음 글도 받아볼까요?
경향TV에 새 영상이 올라오면, 방금 읽으신 것처럼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 드릴게요.
이 채널은 지난 7일 동안 49편 올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