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20억 자산가도 기초연금 받는다
이처럼 월 소득이 500만~600만 원에 달하는 수급자도 있어 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강남에 부동산 20억짜리 있으신 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한 달에 한 500만 원, 600만 원 버시는 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사각지대 및 국민연금 활용법, 사적 연금의 세제 혜택과 주의점을 짚는다.
이처럼 월 소득이 500만~600만 원에 달하는 수급자도 있어 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강남에 부동산 20억짜리 있으신 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한 달에 한 500만 원, 600만 원 버시는 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보유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기준 미달 시에는 수급 가능성이 회복되기도 한다.
자동차 구매 방식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의 자동차 기준액이 적용된다. 보험개발원에서 평가한 자동차의 기준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전액 할부로 구매했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소득이 높은 수급자에게 지급액을 줄이는 상박(上剝) 정책은 정치적 부담과 지지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제도는 상당 기간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후 밑에 사람들은 많이 주고 상박 위에 사람들은 적게 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고 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발표하면서 그 내용이 싹 빠졌어요.
기초연금 제도는 실제 수급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설계되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는 부동산 정책처럼 문제가 터진 후에야 수정하는 '뒷북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제도 설계 단계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야 할 내용이 뒤늦게 수정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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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가 일괄적으로 기초연금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있었으나, 공무원 연금 10년 이상 재직 시 수급권이 발생하고 연금액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이 배제됐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이 있다. 첫째는 과거에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추후납부' 제도다. 둘째는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여 납입하는 '임의계속가입'이며, 셋째는 연금 수령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증가하는 '연기연금' 제도다. 이 세 가지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액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으며,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월 60만 원이던 수령액이 120만 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가 있었다.
많은 가입자가 본인이 받지 못한 연금액을 가족이나 자녀에게 상속하고 싶어 하지만, 연금 설계는 기본적으로 평균 수명을 산다는 가정하에 진행해야 한다. 조기 사망 위험은 있지만, 연금의 구조적 한계로 상속은 어렵다.
65세나 70세에 사망한 경우 자녀가 25세 미만일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에게 유족연금 수령이 어렵다.
부인이 본인 연금을 수급할 시점에 남편이 이미 사망할 확률이 높아,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므로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망 신고가 지연되면 연금이 계속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제도의 허점이라기보다는 사망 신고 의무 미이행에 따른 사각지대다. 재산 정리 등을 이유로 사망 신고를 의도적으로 미루는 사례가 존재하며, 일본에서도 유사한 부정 수급 사례가 있었다.
이들 사적 연금은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가입을 유도한다. 이는 국민의 노후 대비를 장려하는 국가 정책의 일환이다.
이는 은퇴가 임박한 5060세대에게 유리한 구조로, 톤틴 연금 방식을 적용하여 짧은 납입 및 거치 기간 대비 연금액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 퇴직 후 소득 공백기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동산 전문가 관점에서 5억 원의 자산으로 월 3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본인 거주를 유지하면서 월 300만 원 수준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국가의 고령화 대책 일환으로, 주택을 소유한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소득에는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국민연금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될 경우 최대 4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50%에 대해 8%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연금 생활자의 부담이 가중된다.
이는 고액 적립자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분할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문제로 작용한다. 현재는 일시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가 면제되고 있으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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