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9월 7일, 비수도권 9월 15일 공고…총 72개 단지 모집
원본 영상 0:262026년 9월 국민임대주택 통합 정례모집의 공고일은 수도권 지역이 9월 7일 월요일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9월 15일 화요일이다. 이번 모집 대상은 총 72개 단지로, 수도권에서는 18개 단지,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54개 단지에서 진행된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대상 소득·자산 기준 적용…인터넷·모바일 접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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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국민임대주택 통합 정례모집의 공고일은 수도권 지역이 9월 7일 월요일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9월 15일 화요일이다. 이번 모집 대상은 총 72개 단지로, 수도권에서는 18개 단지,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54개 단지에서 진행된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인터넷과 모바일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정보 취약 계층은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LH 콜센터 문의는 공고 직후 급증하여 상담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는 LH청약플러스 공고문 확인을 권장한다.
신청 자격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는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다. 이때 신청자의 배우자도 포함되며,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범위에 해당한다. 신청자의 직계 존속과 비속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포함된다. 이러한 기준은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월평균 소득액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이 기준에는 외국인 배우자 및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90% 이하인 343만 원 이하여야 한다. 2인 가구는 80% 이하인 469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70% 이하인 571만 원 이하여야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위한 총자산가액 기준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을 합산했을 때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가액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의 가액은 각각 4,542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자산 기준은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자동차 자산 기준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자동차 전체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자동차 한 대 한 대의 가액이 각각 4,542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각 차량의 가액이 개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총자산 및 자동차 자산)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 통합 정례모집에서는 전국 72개 단지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는 수도권 18개 단지와 수도권 외 54개 단지로 구성된다. 수도권 단지의 공고는 9월 7일에, 비수도권 단지의 공고는 9월 15일에 진행된다. 모집 지역은 경기 남부·북부, 인천, 강원, 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울산, 전북, 충북 등 전국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한다.
이번 사전 안내문에는 아쉽게도 단지별 주택형, 보증금과 월 임대료 같은 구체적인 임대 조건, 그리고 모집할 예비 입주자 수와 공가 세대수 같은 세부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세부적인 임대 정보는 반드시 정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LH청약플러스를 통해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원칙적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신청이 기본이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정보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중요한 주의사항으로는 공고문별로 단일 주택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 명이 여러 주택을 중복 신청할 경우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인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주거급여 지원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이다. 다만,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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