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 연금과 일시금 선택의 기로
원본 영상 0:34공무원 퇴사 시 선택할 수 있는 퇴직 급여 수령 방식에는 일시금과 연금 두 가지가 있다. 연금은 60세 이후에 개시되지만, 파돌댁은 투자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일시금 수령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시금을 선택한 이유로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 기회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연금의 실질 가치 하락 한계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