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앤트로픽 클로드 공급망 제외 결정 지지
법원은 국방부가 해당 기술의 통합이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갖췄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2018년 연방 조달 공급망 보안법에 의거해 클로드의 제외를 명령한 것에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이다.
앤트로픽 AI '클로드'의 국방부 공급망 제외 조치, 법원이 국방부의 국가안보 위험 판단을 지지하며 확정됐다.
법원은 국방부가 해당 기술의 통합이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갖췄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2018년 연방 조달 공급망 보안법에 의거해 클로드의 제외를 명령한 것에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이다.
전쟁부와 앤트로픽 간의 분쟁은 올해 초 앤트로픽사가 군이 자사의 AI 모델 클로드를 무기 및 감시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한 내부 안전 장치를 제거하라는 요구를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앤트로픽은 자사 모델의 신뢰성 부족과 안전 장치 제거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이유로 퇴출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미군에 대한 제약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원은 공화국에서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상충하는 위험 요소들의 균형을 최적으로 맞추는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국방장관이 이 과정에서 공급망 보안법이나 헌법에 따른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시되어, 앤트로픽은 국방부 공급망 위험 요소로 최종 지정되었고, 이는 타 연방 정부 계약 수주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리타 페이린 판사가 2023년에 전쟁부가 앤트로픽사를 공급망 위험으로 부적절하게 분류했다고 판결했던 하급심의 내용을 뒤집는 결과이다.
항소심 재판 결과, 전쟁부의 클로드 공급망 제외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행사였음이 재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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