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서류 제출, 등기 우편만 유효하며 마감일 소인 기준
원본 영상 1:07LH 임대주택 서류 제출은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마감일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합니다. 일반 우편으로 발송된 서류는 접수 자체가 불가하며, 등기 우편이더라도 마감일이 지난 소인이 찍히면 서류가 인정되지 않아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보낼 때에는 반드시 등기 우편을 이용하고, 마감일을 철저히 지켜 우체국 방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