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토큰증권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
이러한 법적 공백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해외 FTX 파산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를 보호하고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미비하다. 이성산은 “아직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게 어떤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게 좀 큰 거 같고”라고 말했다.
조각 투자 넘어 국채, MMF 등 정형 증권 포함, 국내외서 새로운 시장 열릴 가능성
이러한 법적 공백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해외 FTX 파산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를 보호하고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미비하다. 이성산은 “아직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게 어떤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게 좀 큰 거 같고”라고 말했다.
이는 자산 카테고리 정의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성산은 “토큰 증권은 사실 이제 조각 투자에 그동안 뭐 샌드박스도 받고 조각 투자에 좀 이제 한해서 좀 해했다면 사실 이제번 이제는 그 자산 자체가 주식 체험 펀드 등 정형 증권까지 이제 공식 가전으로 올라왔다라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거 같고요”라며 자본 시장 전체 밸류 체인을 열어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단계 로드맵은 미국 블랙록의 사례처럼 초기에는 사모 펀드 구조로 시작하여 참여자를 기관 투자자로 한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인프라 구축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통제하고 검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성산은 “참여자를 아예 기관으로 한정하고 권리 관계가 단순한 뭐 3호 MMF라든지 사모 사체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고 사고가 나도 이제 기관들에 대해서 한정하고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세는 어느 정도 확정의 놓고 인프라를 좀 검증하겠다 이런 해석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거래 유인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국채 토큰화는 디폴트 리스크가 적은 핵심 기초 자산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 이는 향후 디파이(DeFi)의 일드, 스테이킹, 렌딩(대출)과 연계되어 다양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구조화 상품 개발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성산은 “이거를 정말 전제로 베이스 기초 자산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말하는 디파이에 있는 일드라든지 스테이킹이라든지 이제 랜딩 바로잉을 통한 일들을 끌어와서 좀 다양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자산을 나중에 좀 구조화할 수가 있거든요”라며 국채 토큰화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이는 매출 채권 등 자산군 형성에 유리하며, 비상장 주식 거래를 분산원장 위에서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성산은 “지금까지는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한국 STO에서 바라보는 시장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음원 뭐 한우 뭐 한 돈 이런 것들을 토크나해서 이제 조각 투자 형태였다면 이거를 이제 동일 자산이고 개별 자산이 아니라 이거를 모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라고 설명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비상장 주식을 온체인에 올려 거래함으로써 스타트업 주식의 처분 및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는 한국거래소 상장 절차 대신 예탁결제원의 전자 등록 심사로 대체될 수 있어 비상장 주식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산은 “비상장 주식 거래하는 거는 거래 플랫폼에서 상장을 해 줘야 거래가 가능한데, 온체인에 올려 가지고 서로 좀 나눠서 갖고 가질 수가 있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걸로 주식을 좀 처분할 수 있는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존 자본시장법 심사 체계의 변화를 예고하며, 일반 투자자보다는 전문적인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구석이 많다는 평가다.
이성산은 “금융기가 그리는 청사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도 철학 자체를 바꾸는 그런 신호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 뭐야 왜 해? 약간 이런 느낌 들지만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석들이 좀 있다”고 밝혔다.
주식은 권리 관계가 복잡하여 실질적인 온체인 도입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한국 금융위원회와 예탁결제원은 관리가 용이한 기초 자산부터 토큰화를 시작하려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성산은 “권리 자체까지 가져올 수 있어야 진정한 토큰화된 주식이 온체인으로 올라온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도 금융위에서 그리고 예탁결제원에서는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기초 자산부터 올려보자라고 해서 아마 MMF, 국채부터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하며, MMF(머니마켓펀드)와 국채부터 시작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자산화된 토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를 정산하고 결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현재 연내 23시간 정산 환경 구축이 예정되어 있으며, DVP(동시결제)와 스테이블 코인 법안 마련이 제도 완성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성산은 “결국에는 자산화된 토큰이 있으면 그거를 정산할 수 있는 결제할 수 있는 그 세틀먼트 레이어 DVP가 받쳐줘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2단계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국회에서 마무리가 돼서 올라오면 같이 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토큰증권은 기존 증권 범위 내에서 취급되며, 진정한 퍼블릭 토큰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상호운용성 금지' 조항은 해외 이동성을 제한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성산은 “아직 사실 토큰 증권이 진정한 토큰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가이드에 보면 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상호운용성 금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2차 3차 발표에서는 해외 이동성 및 해외 투자자 참여 환경 조성을 기대했다. 현재 기관 투자자 대상의 허가형(Permissioned) 네트워크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수립 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간담회와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박상혁은 “금융위가 상당히 열려 있고 업계 목소리를 좀 들으려고 하시고 제가 듣기로는 간 다음에 TF 이런 것도 많이 하셔서”라고 말하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표된 법령해설서에 따르면 국내 MMF 및 국채를 해외에서 토큰화하여 판매하는 것이 허용될 가능성이 열렸다. 이는 국내 홍보를 금지하고 내국인 대상을 제한한다는 조건 하에, 해외 시장을 통한 기술 및 사업 학습을 장려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상혁은 “그 얼마 전에 이제 법령해설서가 나온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외로 국내 그 MMF 그 저기 국채를 이제 들고 가서 토크나이즈 여개로 하는 거는 괜찮다”고 언급하며, 이는 금융 당국의 전향적인 해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금융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해외에서 토큰증권 사업을 허용할 경우, 역외 서비스를 통해 국내 규제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내국인 고객확인제도(KYC)를 회피하여 한국인 투자자가 해외 플랫폼으로 유입되는 경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서동주는 “만약에 저 기업들이 여외에서 사업을 해도 돼라는 법적인 뭔가 근거가 생겼다고 하잖아요.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교에서 마주치는 커스터머는 사실 한국인인지 뭔지를 모릅니다”라고 우려를 표하며, 국내 금융 당국의 정책 의도와 실제 시장 흐름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법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준비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에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먼저 도입되고, 이후 원화 버전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박상혁은 “저도 좀 그렇게 예상하고요. 내년에 지니어 섹터버만 시행이 되면 좀 다 좀 한국에 있는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영업 활동을 하 기업들이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드립 밀 거거든요”라고 말하며, 이는 국내 결제용보다는 글로벌 거래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지역은 동백전이나 탐라전 같은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샌드박스 형태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다.
이성산은 “지방 정부들은 사실 관광에 특화되어 있다거나 특히 제주도라든지 부산 같은 것들은 이거 혹할 거거든요. 할 만하죠. 예. 스테이블 코인 USDT 와서 이렇게 많이 돈 많이 쓰면 우린 좋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부산 시장도 이것저것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블록체인 특구다 보니까... 샌드박스 형태로 먼저 시범 사업을 한번 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에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성산은 “사실 이 논의는 그 차원을 넘어선 논의거든요. 실질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 그래서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그래서 돈을 더 쓰게 편하게 해 주는 약간 이런 차원의 논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에는 없었던 지역 논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뉴스가 나와도 막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뉴스가 거의 없어서 이상에서 어쩌한데 역시 얘기가 되고 있군요”라며 해외 사례 대비 한국 시장의 뉴스 부족을 언급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하반기 중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발의 및 통과가 시급하다. 이미 많은 의원들이 좋은 법안을 발의한 만큼, 당론 채택이나 금융 당국과의 소통을 통해 명확한 타임라인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성산은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법안 발휘를 해 주셔서 이거를 뭐 당론으로 채택해서 대표 발휘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금융이랑 소통을 하셔 가지고 좀 뭐 타임라인을 딱 정해서 이때 이때까진 처리한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늦어지면 이제 저희도 글로벌의 어떤 수준에서 너무 더 뒤쳐질 것 같거든요”라며 대만,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법안 처리 지연의 우려를 표했다.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예금 토큰 및 2차 한강 프로젝트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예금 토큰을 기반으로 민간 은행들이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시장을 일단 열어보자는 제언이다.
이성산은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아직 예금 토큰이라든지 2차 이제 한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공존해도 상관없다. PBC도 있고. 그 예금 토큰을 가지고 민간 은행들이 받아서 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또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 뭐 컨소시엄 형태로 나와서 일단 좀 해보자 하면서 이제 좀 고쳐 나가면서... 일단 시장을 열어본다는 생각으로 일단 좀 시작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라며 시장의 조기 개방과 실전 운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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