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외국인 등록증 신청 미루고 사업장 이탈 종용
지난 5월 입국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A씨와 동료들은 사업주가 바쁘다는 이유로 외국인 등록증 신청을 번번이 거절하자 여러 차례 요청을 이어갔다.
사업주는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다가 신청 마감 기한 이틀 전인 8월 17일에 오히려 사업장을 나가라고 통보했다.
외국인 등록증 신청을 미루고 사업장 변경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목포 사업주의 사례가 드러났다.
지난 5월 입국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A씨와 동료들은 사업주가 바쁘다는 이유로 외국인 등록증 신청을 번번이 거절하자 여러 차례 요청을 이어갔다.
사업주는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다가 신청 마감 기한 이틀 전인 8월 17일에 오히려 사업장을 나가라고 통보했다.
A씨 일행이 조업을 잠시 늦춰달라고 요청하자, 사업주는 이를 거부하고 전기와 가스를 끊어 이들이 사실상 작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후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한 사람당 700만 원을 요구했으며, 나중에는 600만 원을 보내면 월급을 지급하겠다며 금액을 흥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업주 측은 조업 차질에 대한 위약금 명목일 뿐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A씨와 동료들은 지난달 숙소에서도 쫓겨나 현재 지인들의 집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장 변경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명백한 강요이며, 협박까지 있었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권 단체들은 이 같은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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